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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새규정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7호 · 공포 2024. 10. 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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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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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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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규정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7호, 2024. 10.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76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1. 30., 2011. 10. 25.>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1. 30., 2011. 10. 25., 2021. 1. 5.>

제5조(국새의 인문)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 2. 25.,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4. 6.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4. 8. 13., 2024. 10. 2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30.]


 부      칙 <대통령령 제16096호, 1999.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718호, 2005. 2. 25.>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41호, 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㉞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800호, 2009. 11. 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부      칙 <대통령령 제22508호, 2010.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236호, 2011.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㊷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402호, 2014. 6. 27.>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4967호, 2024. 10. 2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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