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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 0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 공포 2024. 09. 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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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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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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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2024. 9. 26.,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57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② 잠수함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 9. 26.>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 12. 4.>

[제목개정 2018. 12. 4.]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災害上)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 한정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90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함대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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