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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09.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7호 · 공포 2024. 09. 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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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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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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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7호, 2024. 9. 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9., 2024. 5. 17., 2024. 9. 13.>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6., 2009. 1. 19., 2024. 5. 17., 2024. 9. 13.>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본조신설 2014. 4. 4.]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24. 6. 14.>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 4. 4., 2024. 9. 13.>

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3. 10. 11., 2014. 4. 4., 2024. 9. 13.>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 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1.>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19.]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 4. 4., 2024. 9. 13.>

[본조신설 2009. 1. 19.]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 5. 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본조신설 2013. 10. 11.]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52호, 2001.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㉔ 까지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 2009.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2014.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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