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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09. 04.
보건복지부령 제1053호 · 공포 2024. 09. 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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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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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

[시행 2024. 9. 4.] [보건복지부령 제1053호, 2024. 9.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4.>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9. 4.>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9.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7호, 201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053호, 2024.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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