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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1. 31.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 공포 2024.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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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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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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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일부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
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제3조(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제4조(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
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1. 17.>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
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
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
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3. 11. 17., 2004. 12.
10., 2006. 2. 2.,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삭제<2006. 9. 7.>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다.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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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④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9. 7.>
[제목개정 2003. 11. 17.]

제6조(허가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
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7., 2020. 12. 31.>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
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본조신설 2014. 6. 5.]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
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7. 17.>
[전문개정 2003. 11. 17.]

제8조(응시원서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19. 4. 23.>
② 영 제13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각 호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4. 23.>
③ 시험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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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
)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
격한 사람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
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
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8. 14.>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4. 8. 14.>]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
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
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ㆍ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
하 같다)를 해당 경비현장(경비원 배치장소를 말하며, 이하 “배치지”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 시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에 기재한 해임예정일에 경비지도사
를 해임한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
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거나 선임되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5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11조의6(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
른다. <개정 2024. 8. 14.>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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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1. 4. 4.]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8. 14.>]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
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 2014. 6. 5., 2024. 8. 14.>
③ 삭제<2014. 6. 5.>
④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 6. 5., 2019.
4. 23., 2024. 8. 14.>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2020. 12. 31.>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2023. 7. 17.>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
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신설 2011. 1. 26., 2019. 4. 23., 2023. 7. 17.>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
다.<신설 2024. 8. 14.>
[제목개정 2011. 1. 26.]

제14조 삭제 <2024. 8. 14.>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
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개정 2014. 6. 5., 2019. 4. 23., 2024. 8. 14.>
③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2020. 12. 31.>
[제목개정 2019. 4. 23.]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1. 26., 2013. 3. 23.,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2023. 7. 17.>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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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
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신설 2011. 1. 26., 2019. 4. 23., 2023. 7. 17.>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
다.<신설 2024. 8. 14.>
[제목개정 2011. 1. 26.]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12. 31., 2021. 12. 31.>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받침대 등의 시설을 할 것
3.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5.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6.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
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7.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②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
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
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
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
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3.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④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
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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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시행규칙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2.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
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ㆍ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⑤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
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
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
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
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
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
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5.]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
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 5.]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
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ㆍ도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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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
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
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4. 6. 5.]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
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전문개정 2014. 6. 5.]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전문개정 2014. 6. 5.]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
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1. 7. 13.>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
15호의2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7. 13.>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
할 수 있다.<신설 2021. 7. 13.>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7. 13.>
1. 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 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2. 10., 2009. 7. 1., 2021. 7. 13.>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2020. 12. 31., 2021. 7. 13.,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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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
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② 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
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
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13.>
⑥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5.]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
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5.]

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
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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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삭제 <2014. 6. 5.>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4. 6. 5.>
[본조신설 2014. 1. 8.]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
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 6. 5.>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14. 6. 5.>
[전문개정 2008. 12. 5.]

부칙 <제141호,2001.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3. 11. 17.>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4. 12. 10.>(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6. 2. 2.>
이 규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06. 9.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43호,2008. 12. 5.>(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본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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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0. 9. 10.>(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1. 1. 2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1. 4. 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 5. 3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호,2013. 3.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3. 10. 22.>(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4. 1. 8.>(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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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72호,2014.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호,2014. 11. 1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
”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호,201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2호,2019.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224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
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69호,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22. 12. 1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2023.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시행규칙
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512호,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및 교육의 면제에 대
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4쪽

■경비업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4.8.14.>경비지도사기본교육의과목및시간(제9조제1항관련)구분(교육시간) 과목시간
공통교육(22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도로교통법」등관계법령및「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보호지침등 4실무Ⅰ 4실무Ⅱ 3범죄ㆍ테러ㆍ재난대응요령및화재대처법2응급처치법2직업윤리및인권보호2체포ㆍ호신술 2입교식,평가및수료식3
자격의종류별교육(18시간)일반경비지도사시설경비3호송경비2신변보호2특수경비2혼잡ㆍ다중운집인파관리2교통안전관리2일반경비현장실습5기계경비지도사기계경비운용관리4기계경비기획및설계4인력경비개론5기계경비현장실습5계 40비고:다음각호의사람이기본교육을받는경우공통교육은면제한다.1.일반경비지도사자격을취득한후3년이내에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합격한사람2.기계경비지도사자격을취득한후3년이내에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합격한사람

본문 15쪽

■경비업법시행규칙[별표1의2]<신설2024.8.14.>경비지도사보수교육의과목및시간(제11조의2제1항관련)구분과목시간공통교육경비업법령1직업윤리및인권보호1자격의종류별교육일반경비지도사일반경비실무4기계경비지도사기계경비실무비고:일반경비지도사와기계경비지도사자격을모두취득한사람이일반경비업무와기계경비업무에모두선임된경우공통교육은1회만실시한다.

본문 16쪽

■경비업법시행규칙[별표1의3]<신설2024.8.14.>경비지도사교육기관및경비원교육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제11조의4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한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나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처분차수(나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라.처분권자는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2분의1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이상가.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법제11조의4제1항제2호또는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나.법제11조의3제3항또는법제13조의2제3항에따른시정명령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시정하지않은경우법제11조의4제1항제3호또는법제13조의3제1항제3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지정취소다.법제11조의3제4항또는법제13조의2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법제11조의4제1항제4호또는법제13조의3제1항제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

본문 17쪽

■경비업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4.8.14.>일반경비원신임교육의과목및시간(제12조제1항관련)구분(교육시간) 과목시간이론교육(4시간)「경비업법」등관계법령2범죄예방론2
실무교육(19시간)
시설경비실무3호송경비실무2신변보호실무2기계경비실무2혼잡ㆍ교통유도경비실무2사고예방대책2체포ㆍ호신술 2장비사용법2직업윤리및인권보호2기타(1시간)입교식,평가및수료식1계 24

본문 18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4. 8. 14.>

본문 19쪽

■경비업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4.8.14.>특수경비원신임교육의과목및시간(제15조제1항관련)구분(교육시간) 과목시간이론교육(15시간)「경비업법」및「경찰관직무집행법」등관계법령8「헌법」및형사법4범죄예방론3
실무교육(61시간)
테러및재난대응요령4폭발물처리요령6화재대처법3응급처치법3장비사용법3출입통제요령3직업윤리및인권보호2기계경비실무3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4정보보호및보안업무6시설경비요령4민방공4총기조작3사격6체포ㆍ호신술 4관찰ㆍ기록기법 3기타(4시간)입교식,평가및수료식4계 80

본문 20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7. 17.>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장비 장비기준1. 경적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2. 단봉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3. 분사기「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4. 안전방패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5. 무전기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6. 안전모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7. 방검복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본문 21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17.>호송경비통지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통지인법인 명칭 허가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소재지
통지내용
출발지종착지중간기착지도내(지명) 관할경찰서도외(지명) 관할경찰서도급자(회사명)주요호송품명경비업무의 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호송횟수 월 회
경비원명단성 명직 책성 명직 책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통지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2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경비업[]신규[]변경[]갱신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법인 명칭 허가번호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출장소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자본손해배상(공탁ㆍ보험ㆍ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ㆍ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신규ㆍ변경ㆍ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신규 ㆍ 변경 허가신청 가. 법인의 정관 1부 나.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다.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갱신 허가신청 가. 허가증 원본 나.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0원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결재➜허가증 교부(신청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신청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3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7. 17.> (앞쪽) 제 호
허 가 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허가번호 5. 허가경비업무 6. 허가유효기간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 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24쪽

(뒤쪽)연 월 일변경신고사항확 인 자

본문 25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7. 17.>허가증재교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법인 명칭 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결재➜허가증 재교부(신청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신청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6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31.> 경비업[]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법인 명칭 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내용주소 (전화번호 : )폐업 연월일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사유 휴·폐업상황계약 회사명경비장소경비원 성명경비원에 대한 조치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업의[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17.>경비업허가사항등의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
신고인법인 명칭 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고내용현재변경 후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1.명칭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2.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및 허가증 원본3. 임원 변경의 경우: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2,000원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결재➜허가증 교부(신청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신청인)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8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7. 17.>특수경비업무[]개시[]종료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법인 명칭 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경비업무 수행시설시설명주소지
도급내역도급기간도급액경비원의 수경비업무의기간개시일 년 월 일종료일 년 월 일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경비업무의 (개시ㆍ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9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23.>경비지도사시험응시원서※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①응시번호②응시종목[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③선택과목일반경비지도사 [ ]소방학 [ ]범죄학 [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응시자④성 명 (한자 )⑩ 사 진(3.5cm×4.5cm)⑤주민등록번호⑥주 소⑦연 락 처(자택) (휴대전화번호)⑧최종 학력※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학력 증명이 필요한 사람만 기재합니다 ⑨직 업[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⑪제1차 시 험 면 제 여 부 및 사유[ ]해당없음 [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력자 등⑫「경비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명) 귀하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제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⑬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자르는 선 제 회경비지도사시험 응시표 ①응시번호⑩ 사 진(3.5cm×4.5cm)③성 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이 사람은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시험관리기관명)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0쪽

(뒤쪽)응시원서 작성방법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② 응시종목: 해당하는 종목에 ‘√’ 표시를 합니다.③ 선택과목: 응시종목에 따라 선택과목 1개에 ‘√’ 표시를 합니다.④ 성 명: 한글로 적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⑤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⑥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상세 주소(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⑦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⑧ 최종학력: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⑨ 직업: 회사원, 공무원, 학생, 농업, 자영업, 무직, 그 밖의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여권용 사진(3.5㎝×4.5㎝)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⑪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해당되는 사유에 ‘√’ 표시를 합니다. 1)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력자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⑫ 시험 응시 년도, 회차, 응시원서 제출 날짜, 이름, 서명(또는 날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⑬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자르는 선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시 험 종 료 후 감 독 위 원 의 답 안 카 드(답 안 지) 제 출 지 시 에 불 응 한 경 우 해 당 시 험 은 무 효 로 하 고 부 정 행 위 자 로 처 리 될 수 있 으 니 유 의 하 시 기 바 랍 니다. 5.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 SD카드를 제거·삭제해야 하고, 메모리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등 기타 사용 불가 기기는 수험자 유의사항 참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10. 그 밖에 시험일정, 운영, 기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1쪽

[별지 제9호서식]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연 번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교부일자비 고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32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2. 31.>경비지도사자격증 (앞쪽) 제 호 사진 경비지도사 자격증 (자 격 종 별)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취 득 일 : 위의 사람은 「경비업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발 급 일 ) 경 찰 청 장 직인54㎜×84㎜ [폴리염화비닐(PVC)] (뒤쪽)
유 의 사 항1.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2.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하셔야 합니다.3.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본문 33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4. 8. 14.> 제 호경비지도사보수교육이수증성명:생년월일:주소:일반경비지도사 자격번호: 기계경비지도사 자격번호: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일반, 기계)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교육원장 직인

본문 34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24. 8. 14.>[]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교육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 명칭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경비업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ㆍ제19조의2제2항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에 따라 위와 같이 [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특수경비원 교육기관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경찰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2. 경비 관련 교육 운영경력서(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4.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지정 심사➜지정 심사결과 통지(신청인)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청)

본문 35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24. 8. 14.>경비지도사[]선임[]해임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선임장소(구체적으로 기재) 전화번호선임(해임)내용선임일시해임(예정)일시경비지도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약기간:
경비지도사 명단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경비지도사 자격번호보수교육 이수증 교부번호
「경비업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 ]선임ㆍ[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귀하첨부서류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작성요령1.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교부번호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만 적습니다.2. 선임ㆍ해임 경비지도사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신설 2024. 8. 14.> 제 호 경비지도사선임확인증성명 생년월일자격번호전화번호1.경비지도사 선임 확인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경비업체에 선임되었음을 확인합니다.경비업체선임일해임일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선임 확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경비업체 최종 선임일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선임일: 년 월 일3. 현재 선임여부 위 사람의 현재 경비업체 선임 여부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선임여부: [ ] 선임 중( 년 월 일부터), [ ] 미선임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장 직인

본문 37쪽

[별지제10호의6서식]<개정2024.8.14.>경비원직무교육실시대장연번일시장소업체명교육대상자교육내용(과목)경비지도사성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38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5> 제 호일반(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원장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본문 39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6.5>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번호성명주 민 등 록번 호주소자 택 : ( )교육이수증교 부 번 호교부일비고직장명 : ( )
297mm×210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본문 40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3. 7. 17.> 제 호[]신임교육이수[]배치폐지[]현재배치여부확인증성명생년월일1.신임교육 이수 확인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 ] 일반경비원 [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교육기관교육일교육이수증 교부번호2.배치폐지 확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최종 배치폐지일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배치폐지일: 년 월 일3. 현재 배치여부 위의 사람에 대하여 현재 배치여부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배치여부: [ ] 배치 중( 년 월 일부터)[ ] 미배치 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직 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41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무기대여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시설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직책배치사업장의 명칭 배치사업장의 소재지특수경비원 배치인원대여 요청량총기 종류수량탄종수량
대여신청 사유대여기간무기관리 방법비고 「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관할 경찰서관할 시ㆍ도경찰청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경찰서 담당자◀ 시ㆍ도경찰청담당자▶▼기안ㆍ결재 (대여 여부 및수량 결정)무기 대여◀ 통보◀

본문 43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3. 7. 17.>경비원복장등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법인 명칭 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복장 사진
상의 하의
표지장 사진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복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작성요령여러 개의 복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4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7. 17.> []경비원복장등 []출동차량도색등시정명령이행보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보고인법인 명칭 허가번호대표자 성명소재지 전화번호
시정명령이행보고
시정 지시사항
시정 결과
「경비업법」 제16조제4항ㆍ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등 또는 출동차량 도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보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 귀하첨부서류시정사항에 따른 시정 결과 사진 수수료 없음작성요령 여러 개의 복장과 차량 디자인을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5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3. 7. 17.>출동차량등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법인 명칭 허가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소재지차량 사진전면 후면
좌측면우측면
「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차량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시ㆍ도경찰청장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작성요령여러 개의 차량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6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3. 7. 17.>범죄경력조회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일
신청인(대표자)업체명허가번호대표자전화번호주소지
대상자성 명한글 한자 영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취업(예정)직위「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업체에 취업(예정)자인 (임원ㆍ경비원ㆍ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첨부서류1. 경비업 허가증 사본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작성요령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대상자 확인(적합, 부적합) ▶통보신청인경찰서장 /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7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0. 12. 31.>범죄경력조회동의서
대상자성 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본인은 경비업체 ○○에 (임원ㆍ경비지도사ㆍ경비원)으로 취업한 사람(취업예정자)로서,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48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7. 17.> (앞쪽)관리번호경비원 명부(제23조 관련) 채용일퇴직일성명 (성별) 생년월일사진(3.5㎝×4.5㎝)주소 전화번호배치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번호신체조건(특수경비원으로 한정함) 신체 이상 여부시력좌 우[ ] 〇 / [ ] X
상벌
연월일종류시행ㆍ처분기관연월일종류시행ㆍ처분기관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49쪽

(뒤쪽)교육훈련경력기간내용기간근무장소직위(직책)~ ~~ ~~ ~~ ~~ ~~ ~~ ~~ ~~ ~~ ~~ ~~ ~~ ~~ ~~ ~~ ~~ ~

본문 50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7. 17.>경비원[]배치[]배치폐지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허가번호소재지 전화번호배치장소(구체적으로 기재) 전화번호경비원배치(폐지)내용배치일시배치폐지(예정)일시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경비원명단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배치 경비업무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배치ㆍ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귀하첨부서류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작성요령1.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는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만 적습니다.2. 배치ㆍ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1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21. 7. 13.>병력(病歷)신고및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 ] 칸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1) 귀하는 조현병ㆍ정동장애(情動障碍)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있는 경우)병명 치료병원치료개시일치료종료일(2) 귀하는 치매ㆍ정신발육지연ㆍ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있는 경우)병명 치료병원치료개시일치료종료일(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또는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치료사실이있는 경우)병명 치료병원치료개시일치료종료일(단속된 사실이있는 경우)단속일시단속기관위반행위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본인은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이「경비업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동의일부터 최근 5년간 본인의 심신상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 중독,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기재하신 내용은「경비업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특수경비원으로 배치된 경우「경비업법」제24조에 따라 배치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210㎜×297㎜(백상지 80g/㎡)

본문 52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3. 7. 17.>집단민원현장일반경비원배치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48시간경비업체법인 명칭 허가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소재지경비지도사성명자격번호연락처집단민원현장관리책임자성명직책연락처
경비원배치 내용
배치 예정일시배치허가의 요청 기간집단민원현장의 유형 및 배치 예정 경비원 수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배치지 주소 및 경비원의 업무 활동의 범위(구체적으로 기재)사용 예정 장비경비계획경비업무 도급인 성명 연락처경비원 명단연번경비원 성명주민등록번호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귀하첨부서류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배치될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유의사항1. 경비계획 기재 또는 배치할 경비원의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는 선임한 경우만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3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23. 7. 17.>집단민원현장일반경비원배치폐지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경비업체법인 명칭 허가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소재지경비지도사성명자격번호연락처배치장소주소
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연번경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배치폐지일시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유의사항배차폐지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4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제 호 귀하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부과 대상자성명 ( . . .생)주소과태료 금액과태료 부과 원인행위일시장소내용적용 법령의견제출 기한 <의 견>
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5쪽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3.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4.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5.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 견 제 출 기 관부 서 명 담 당 자주 소 전 화 번 호전자우편주소모 사 전 송

본문 56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31.>보내는 사람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주소□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절 취 선 부과 내역▣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납부번호납부자실명번호주소산출 근거세목납기 내 납기 후20 년 월 일과태료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경찰서(인) 년 월 일 수납인 절 취 선 안 내 말 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번호회계년도회계소관납 부 자 실명번호금융기관징수관계좌세 목납기 내납기 후20 년 월 일합계금액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인) 년 월 일 수납인 <안 내 말 씀>❖ 전면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받을 수 있습니다. 3.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서 재중
우체국요금후납

본문 57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1] 삭제 <2014.6.5>

본문 58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2] 삭제 <2014.6.5>

본문 59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3] 삭제 <2014.6.5>

본문 60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4] 삭제 <2014.6.5>

본문 61쪽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5] 삭제 <2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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