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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4. 07. 19.
보건복지부령 제1032호 · 공포 2024. 07. 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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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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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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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4. 7. 19.] [보건복지부령 제1032호, 2024. 7. 19.,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043-719-9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9.>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3. 5.>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개정 2024. 7. 19.>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본조신설 2024. 7. 19.]

제7조(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9. 11.>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
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
액을 줄일 수 있다.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
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부칙 <제540호,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749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86호,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
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32호,202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검역공무원복제규칙[별표1]<개정2024.7.19.>제복의종류ㆍ재질ㆍ제식및형상(제3조관련)1.남자종류구분내용형 상정복상의재질감청색혼방직물(모,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로하되,동복및하복의각착용시기에맞는재질로한다.
(앞면)
(뒷면)
제식가.견장식으로하고,일반신사복깃으로한다.나.윗주머니는가슴왼쪽에달고,아랫주머니는복부왼쪽과오른쪽에1개씩달며덮개를한다.다.속주머니는양쪽으로달며,왼쪽주머니에소형일반플라스틱단추를1개단다.라.앞면중앙에중형단추3개를세로로단다.마.소매뒷부분에소형단추4개씩을세로로단다.
정복하의재질감청색혼방직물(모,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로하되,동복및하복의각착용시기에맞는재질로한다.
(앞면)
(뒷면)
제식가.일반신사복바지로한다.나.앞면왼쪽과오른쪽에속붙임세로주머니를,뒷면왼쪽과오른쪽에속붙임가로주머니를1개씩단다.다.뒷면주머니에는소형일반플라스틱단추를1개씩단다.라.앞면오른쪽허릿단아래에속붙임작은주머니1개를단다.셔츠재질밝은보라색의항균기능이있는혼방직물(폴리에스테르,모,스판덱스)로한다.
제식가.일반신사복셔츠제식으로한다.나.왼쪽가슴에주머니를1개달고,앞면중앙에소형일반플라스틱단추7개를세로로단다.

본문 5쪽

(앞면)
(뒷면)근무복상의재질베이지색혼방직물(폴리에스테르,레이온)로한다.가.하복
(앞면)
(뒷면)나.동복
(앞면)
(뒷면)
제식가.하복1)반소매제복식셔츠로한다.2)덮개가있는주머니를가슴왼쪽과오른쪽에1개씩달고,덮개에는소형단추를달며,양어깨에는견장대를단다.3)앞면중앙에소형단추8개를세로로단다.나.동복1)긴소매제복식셔츠로한다.2)칼라밑에일반플라스틱단추를달아목깃을세운형태로한다.3)덮개가있는주머니를가슴왼쪽과오른쪽에1개씩달고,덮개에는소형단추를달며,양어깨에는견장대를단다.4)앞면중앙에소형단추8개를세로로단다.

본문 6쪽

근무복하의재질가.하복은진남색으로혼방직물(나일론,스판덱스)로한다.나.동복은진남색으로혼방직물(모,폴리에스테르,레이온,스판덱스)로한다.
(앞면)(뒷면)제식가.일반신사복바지로한다.나.앞면왼쪽과오른쪽에속붙임세로주머니를,뒷면왼쪽과오른쪽에속붙임가로주머니를1개씩단다.다.뒷면주머니에는일반플라스틱소형단추를1개씩단다.라.앞면오른쪽허릿단아래에속붙임작은주머니1개를단다.기동복상의재질가.하복은진남색의기능성폴리에스테르(중량140g/㎡이상)로한다.나.동복은진남색의기능성폴리에스테르(중량215g/㎡이상)로한다.가.하복
(앞면)
(뒷면)나.동복
(앞면)
제식가.하복1)반소매로하고,깃은스탠드칼라(standcollar)형태로한다.2)깃,옆선및소매안쪽에검정색의배색을넣는다.3)상의등판목선에서130mm내려온위치에“KDCAQUARANTINE”을2열로인쇄한다.나.동복1)긴소매로하고,깃은스탠드칼라(standcollar)형태로한다.2)깃,옆선및소매안쪽에검정색의배색을넣는다.3)양쪽소매에벨크로테이프를부착하여여밀수있게한다.4)상의등판목선에서130mm내려온위치에“KDCAQUARANTINE”을2열로인쇄한다.

본문 7쪽

(뒷면)기동복하의재질가.하복은진남색의혼방직물(나일론,폴리우레탄중량160g/㎡이상)로한다.나.동복은진남색의혼방직물(나일론,폴리우레탄중량250g/㎡이상)로한다.
(앞면)(뒷면)제식가.긴바지로한다.나.통허릿단으로제작하며양쪽에고무밴드를넣는다.다.앞주름을좌우에1개씩넣고옆주머니는사선으로단다.점퍼재질가.하복은남색폴리에스테르기능성(방수및방풍기능)재질로하되,안감은망사로한다.나.동복은진남색폴리에스테르기능성(방수및방풍기능)재질로하되,보온재는폴리에스테르재질에솜을누벼서제작한다.
(앞면)
(뒷면)
제식가.깃은스탠드스포츠형으로하되,동복은진남색털을붙이거나뗄수있도록한다.나.앞면에앞채움용지퍼를달고,앞면왼쪽과오른쪽에각각지퍼가있는주머니를단다.다.양어깨에는견장대를단다.라.왼쪽가슴에는표장을제식에맞게수놓고,등에는가로280mm,세로70mm크기의노란색아치형으로"QUARANTINE"을수놓는다.모자재질가.정모는진남색혼방직물(모,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로한다.나.근무모는여름용과겨울용으로구분하고,방수및방풍기능이있는진남색폴리에스테르재질로하되,여름용모자뒤쪽에는망사원단을사용한다.
가.정모
(외형)
(고위공무원단소속)
(3급)제식가.정모1)모자는천장을타원유선형으로하고,둘레에는플라스틱을넣어팽팽하게한다.2)모자테의둘레바깥쪽에너비40㎜의감색테를두르고안쪽에는땀받이를붙인다.

본문 8쪽

3)모자테의앞부분에는금색금속사로짠너비12㎜의턱끈을달되,턱끈양끝에는금색금속의귀단추를단다.다만,7급이하공무원은검은색비닐턱끈을달고,귀단추도검은색으로한다.4)차양은검은색비닐제반원형으로하여,왼쪽및오른쪽에금색무궁화잎모양의수를놓고,중앙에지름15㎜의무궁화모양수를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은4개,3급공무원은3개,4급공무원은2개,5급공무원은1개씩놓는다.나.근무모1)모자천장을동일한깊이의평평한형태로한다.2)모자안쪽에땀받이를부착한다.3)모자테의앞부분에는진남색으로꼰끈을달고창의윗면에는양쪽을감싸안은무궁화잎모양의수를놓는다.
(4급)
(5급)
(6급이하)나.근무모
구두재질및제식검은색가죽구두로한다. -넥타이재질진남색폴리에스테르재질로한다.
제식가.일반넥타이형으로한다.나.금색사선줄무늬를넣고,마지막줄무늬의아래쪽에"QUARANTINE"을사선으로인쇄한다.넥타이핀재질금색의금속제로한다.
제식가.크기는가로55㎜,세로7㎜로하고,세줄로나눈다.나.중앙에표장을부착하여제작한다.

본문 9쪽

버클및허리띠재질가.버클은은색의금속제로한다.나.허리띠는검은색가죽으로한다.
제식가.버클은가로45㎜,세로30㎜사각형으로하고,중앙을볼록하게한다.나.버클중앙에는"QUARANTINE"을넣어제작한다.다.허리띠는일반형으로한다.단추재질금속제로한다.
제식가.둥글고오목한모양으로지름23㎜의중형금속단추와지름15㎜의소형금속단추로한다.나.단추중앙에는표장을,테두리에는"KOREA☆QUARANTINE☆"을넣어제작한다.다.바탕색과테두리색은의복의종류에따라감청색,금색,은색,진회색,연회색,연하늘색을사용할수있다.계급장재질가.바탕속에고무판을넣어빳빳하게하며,뒷면은2개의고리를단다.나.바탕의표면둘레는해당계급표장의색상에따라금선또는은선으로장식한다.다.바탕표면에해당계급의제식을수놓는다.가.3급이상
(고위공무원단소속)
(3급)나.4급및5급
(4급)
(5급)다.6급및7급
(6급)
(7급)라.8급및9급
제식가.계급장의크기는가로70㎜,세로45㎜로하고,계급장에들어가는표장의크기는가로12㎜,세로18㎜로한다.나.3급이상공무원은청록색바탕판에금색표장을일렬로배치하며,그밑에금색무궁화잎을양쪽이올라가게배치하고,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은표장4개,3급공무원은표장3개를각각배치한다.다.4급공무원및5급공무원은진남색바탕판에금색표장을일렬로배치하고,그밑에금색무궁화잎을양쪽이올라가게배치하며,4급공무원은표장4개,5급공무원은표장3개를각각배치한다.라.6급공무원및7급공무원은하얀색바탕판에금색표장을일렬로배치하되,6급공무원은

본문 10쪽

표장4개를,7급공무원은표장3개를각각배치한다.마.8급이하공무원은하얀색바탕판에은색표장을일렬로배치하되,8급공무원은표장4개를,9급공무원은표장3개를각각배치한다.바.계급장부착위치는제복의견장대로한다.
(8급)
(9급)표장재질금속제또는컴퓨터자수로한다.
제식가.크기는가로45㎜,세로65㎜로한다.나.중앙에태극모양(윗부분은붉은색,아랫부분은파란색)을표시하고위에"검역",아래에"QUARANTINE"을검은색글씨로표시하며바탕색은진노랑으로한다.다.윗부분에는무궁화잎,중앙왼쪽과오른쪽에는비행기를상징하는날개,아랫부분에는닻을각각은색으로표시하고날개중앙에"질병관리청"을파란색글씨로표시한다.라.정복상의의왼쪽윗주머니위에금속제로된표장을달고,근무복상의및점퍼의왼쪽윗주머니위에컴퓨터자수를놓는다.마.정모,근무모및안전모에는표장을만들어서정면에부착한다.소매표장재질부직포및자수로한다.가.태극기소매표장
나.검역소매표장
제식가.태극기소매표장1)크기는가로70mm,세로46mm로한다.2)정복,근무복및점퍼상의의오른쪽어깨선아래에부착한다.나.검역소매표장1)방패형의감청색바탕판에검역표장을넣고,위쪽과아래쪽에각각"검역"및"QUARANTINE"을흰색으로자수한다.2)크기는가로70mm,세로72mm로한다.3)정복,근무복및점퍼상의의왼쪽어깨선아래에부착한다.

본문 11쪽

2.여자종류구분내용정복상의재질남자정복상의와같은재질로한다.
(앞면)
(뒷면)
제식가.앞여밈은오른쪽에서왼쪽으로덮는방식으로하고속주머니는달지않되,허리부분을잘록하게한다.나.그밖의제식은남자정복상의와같다.
정복하의재질남자정복하의와같다.가.바지

(앞면)(뒷면)나.치마
(앞면)(뒷면)
제식가.정복하의는치마또는바지로한다.나.치마제식1)중앙아랫부분에겹트임을넣는다.2)길이는무릎길이로한다.다.바지는일반숙녀복바지로하되,그밖의제식은남자정복하의와같다.
셔츠재질남자셔츠재질과같다.
제식가.일반숙녀복셔츠제식으로한다.나.그밖의제식은남자셔츠와같다.

본문 12쪽

(앞면)
(뒷면)근무복상의재질남자근무복상의와같은재질로한다.가.하복
(앞면)
(뒷면)나.동복
(앞면)
(뒷면)
제식가.앞여밈은오른쪽에서왼쪽으로덮는방식으로하며허리부분을잘록하게한다.나.그밖의제식은남자근무복상의와같다.
근무복하의재질남자근무복하의와같은재질로한다.가.바지제식가.근무복하의는치마또는바지로한다.나.치마제식

본문 13쪽

1)중앙아랫부분에겹트임을넣는다.2)길이는무릎길이로한다.다.바지는일반숙녀복바지로하되,그밖의제식은남자정복하의와같다.

(앞면)(뒷면)나.치마
(앞면)(뒷면)기동복상의재질및제식남자기동복상의와같다. -기동복하의재질및제식남자기동복하의와같다. -임부복(정복,근무복및기동복공통)
재질정복상의와같은재질로한다.
(앞면)
(뒷면)
제식가.민소매상의형으로한다.나.앞면허리선아래양쪽에주름2개를잡고,뒷면허리선에입체형주름을잡는다.다.윗주머니는속붙임으로가슴왼쪽에1개를달고,표장을수놓는다.라.어깨에견장대를달아계급장을부착한견장을끼우고,금속단추로고정한다.마.양옆허리선솔기에속주머니를단다.바.양옆허리선에조임끈을넣는다.사.소형단추를앞면중앙에수직으로4개를달고,양쪽어깨견장대에각1개씩단다.아.안감은일반숙녀복과같이한다.임부복하의재질정복하의와같은재질로한다.
제식가.신축성있는일자형면바지형태로앞은고무밴드를넣어주름을잡고,뒷면에입체형주름을2개씩잡는다.

본문 14쪽

나.옆주머니는사선속주머니로하고,단추고리와지퍼로옆을여민다. (앞면)
(옆면)임부복허리띠(정복및근무복공통)
재질면직물로한다. -제식넓이는20㎜로한다.
모자재질남자정모및근무모와같다.가.정모
(외형)
(고위공무원단소속)
(3급)
(4급)
(5급)
(6급이하)나.근무모
제식가.정모1)원형의등산모자형으로하되,테둘레는누빈차양으로두르고금색금속사를꼬아모자테의앞부분에두른다.2)차양의제식은남자정모와같다.나.근무모의제식은남자근무모와같다.

본문 15쪽

구두재질및제식남자의것과같다. -그밖의지급품재질및제식점퍼ㆍ넥타이ㆍ계급장ㆍ표장ㆍ소매표장ㆍ단추ㆍ넥타이핀ㆍ버클및허리띠는남자의것과같다.-3.남녀공통(특수복식)안전모재질노란색으로하며,플라스틱일종인유리섬유층,나일론및고무로구성한다.
제식가.내피조절장치를33칸의자동톱니바퀴식궤도형태로한다.나.머리형태에맞게안정적으로고정되도록턱끈을부착한다.다.앞면에그림과같이표장을부착하고,양쪽옆면에위쪽에는"검역",아래쪽에는"QUARANTINE"을새긴다.안전화재질외피는검은색의부드러운가죽으로하고,바닥창은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재질로한다.-제식근무여건에따라단화,등산화등의적합한형태로한다.방한복재질검은색방수및방풍기능이있는폴리에스테르재질로한다.
(앞면)제식가.반코트식으로앞중심에지퍼를달고,깃뒤에는모자를단다.나.등판상단에흰색으로가로280mm,세로70mm크기의"QUARANTINE"을인쇄한다.다.소매의오른쪽어깨선아래및왼쪽어깨선아래에각각태극기소매표장및검역소매표장을부착한다.라.앞면하단좌우측에주머니를단다.

본문 16쪽

(뒷면)비옷재질감청색의방수소재로한다.
(앞면)
(뒷면)
제식가.벌림깃으로하고,앞면의왼쪽과오른쪽에주머니를1개씩단다.나.앞면에대형비금속제단추3개를세로로단다.다.깃뒤에는탈부착이가능한모자를단다.라.필요한경우허리에는허리벨트를단다.마.왼쪽가슴에표장을수놓고,등에는흰색아치형으로"QUARANTINE"을수놓는다.

본문 17쪽

■검역공무원복제규칙[별표2]제복의착용시기(제8조제2항관련)구 분착 용시 기하 복여름철(5월1일부터9월30일까지)동 복겨울철(10월1일부터다음해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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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공무원복제규칙[별표3]<개정2024.7.19.>지급품및대여품의종류·수량및사용연한(제9조관련)1.지급품:지급품은개인별로지급하며,지급품의종류별지급수량및사용연한은다음과같다.종류지급수량사용연한비고정복하복1벌2년계급장,표장및소매표장을포함한다.동복1벌2년셔츠1장1년근무복하복1벌1년계급장,표장및소매표장을포함하되,임용·전보등의사유로근무복을최초로지급하는경우에는하복및동복을각각2벌씩지급할수있다.동복1벌1년기동복하복1벌1년계급장,표장및소매표장을포함한다.동복1벌1년점퍼하복1장2년동복1장2년정모1개3년근무모여름용1개3년겨울용1개구두1켤레1년안전화1켤레1년항만근무자에게만지급한다.넥타이2장2년넥타이핀1개2년버클및허리띠1개2년2.대여품:대여품은검역소별로현원·근무상황등에따라지급하며,대여품의종류별사용연한은다음과같다.종류사용연한임부복1년안전모5년방한복3년비옷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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