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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4. 07. 09.
대통령령 제34681호 · 공포 2024. 07. 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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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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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4. 7. 9.] [대통령령 제34681호, 2024. 7.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2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
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
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제3조(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
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연간 경주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3. 수지예산서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地籍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3. 공사계획서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4.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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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2. 5. 9.>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ㆍ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ㆍ심판등록부에 등
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
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2. 5. 9.>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
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
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
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ㆍ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이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않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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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
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
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9.]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4. 7. 9.>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
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8. 7. 3.>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평면도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제목개정 2018. 7. 3.]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제18조 삭제 <2016. 11. 1.>

제19조(환급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
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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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11.>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8. 11.>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08. 2. 29.>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
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5. 9.>

제21조(사업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
립해야 한다. <개정 2016. 11. 1., 2022. 5. 9.>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6. 11. 1.>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2. 경주사업에 필요한 방송ㆍ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설치, 교체 또는 개수ㆍ보수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설치, 확충 또는 개수ㆍ보수
[제목개정 2016. 11. 1.]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6., 2009. 11. 20., 2010. 9. 17., 2017. 12. 29., 2019. 4. 2.>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삭제<2017. 12. 29.>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바. 삭제<2017. 12. 29.>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
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 8. 4.>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나. 진흥공단
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②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8. 4., 2016. 11. 1.,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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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반환금의 지급
4.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ㆍ유지 및 보수
5. 입장료의 징수, 경주장 등의 질서유지 및 시설 관리
6. 그 밖에 경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0. 8. 4.>

제24조(경주운영위원) ①법 제20조에 따른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2015. 1. 6.>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등록
2.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변경등록
3.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재등록
[본조신설 2022. 5. 9.]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
정 2016. 11. 1., 2021. 3. 2., 2022. 5. 9.>
1. 삭제<2024. 2. 27.>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4. 7. 9.>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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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 삭제<2021. 3. 2.>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삭제<2024. 2. 27.>
[전문개정 2015. 1. 6.]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8. 4.]

부칙 <제20251호,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76호,2008. 2. 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
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
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480호,2009. 5. 6.>(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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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부칙 <제21835호,2009. 11. 2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24호,2010.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9호,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경주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에 거두어들인 수익금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사용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7호,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8호,2012. 4.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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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ㆍ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019호,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7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39호,2015. 12. 31.>(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566호,2016. 11. 1.>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42호,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23호,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7호,2019. 4.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
금”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24호,202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4호,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적립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주사업
자가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적립 비율은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58호,2024. 2. 2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1호,2024.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1. 경륜장시 설 구 분시설·설비기준가. 경주로○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대피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관람석○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 운영시설(1) 선수 관련 시설(2) 심판소(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走路審判所)는 대피구역 안쪽의 적당한 장소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라. 관객편의시설○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본문 11쪽

2. 경정장시 설 구 분시설·설비기준가. 경주로○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나. 운영시설(1) 선수 관련 시설(2) 심판소(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다. 모터보트 대기장○1만평방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 모터보트 관리시설(1) 격납고 및 계류장(2) 정비소(3) 검사소
○7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모터보트 대기장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3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마. 관객편의시설○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본문 12쪽

■ 경륜·경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11.>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1-(승자투표권 발매이익률+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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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1.>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세액=[(환급금 총액-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 투표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 수

본문 14쪽

■경륜ㆍ경정법시행령[별표4]<신설2010.8.4>과태료의부과기준(제29조제1항관련)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1.법제4조제1항,제5조제1항또는제9조제2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할사항에대하여허가를받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1호100만원2.법제4조제2항또는제16조제2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할사항에대하여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2호50만원3.법제19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할사항에대하여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2호100만원4.법제5조제2항또는제23조제1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3호80만원5.법제23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보고를한경우또는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35조제1항제4호50만원

본문 15쪽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5.12.31.> 등록번호 제 호선수ㆍ심판등록증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사진(2㎝×3㎝)
주 소 등록유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은 「경륜ㆍ경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ㆍ심판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올 림 픽 기 념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이 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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