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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07. 03.
대통령령 제34629호 · 공포 2024. 07. 0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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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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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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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9호, 2024. 7. 2., 제정]
경찰청 (치안상황과) 02-3150-2646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
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
한다.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 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조치 내용을 보
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한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처리 결과 통보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등은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112신고 정보를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112신고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유선ㆍ
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인계하는 경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및 관련 기록 등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
청장이 정한다.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
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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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
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
청장이 정한다.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 3년. 다만, 단순 민원ㆍ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이 외부에 누
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장이 정한다.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해야 한다.
1. 112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
템 보완ㆍ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
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
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
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2신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112시스템의 제원, 성능 및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 112시스템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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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및 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
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심사
ㆍ의결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
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①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
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4629호,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과태료의부과기준(제1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2)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4조제2항을위반하여범죄나각종사건ㆍ사고등위급한상황을거짓으로꾸며112신고를한경우법제18조제1항200400500나.정당한사유없이법제8조제3항에따른토지ㆍ물건등의일시사용,사용의제한,처분또는토지ㆍ건물ㆍ배또는차에출입을거부또는방해한경우법제18조제2항100200300다.정당한사유없이법제8조제4항에따른피난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18조제3항5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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