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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 공포 2024. 06. 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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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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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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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4. 8. 28., 2016. 11. 29.>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 11. 29.>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8. 28.>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7., 2014. 8. 28.>

1. 삭제 <2008. 8. 27.>

2. 삭제 <2008. 8. 27.>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8. 28.>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3. 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6., 2016. 11. 29.>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 <2009. 6. 3.>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18. 5. 29.>]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본조신설 2018. 5. 29.]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29.>

[본조신설 2016. 11. 29.]
[제목개정 2018. 5. 29.]
[제4조의3에서 이동 <2018. 5. 29.>]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삭제 <2016. 11. 29.>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8조(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관신고) 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29.>

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5. 29.>

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29.>

[본조신설 2016. 11. 29.]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삭제 <2020. 6. 23.>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6. 12. 28.>

② 삭제 <2019. 8. 2.>

[본조신설 2013. 12. 31.]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69호, 2007.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㉔ 까지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 2008.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2009. 6. 3.>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 2011.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증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증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6호, 2018. 5. 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6호, 2019.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6호, 2020. 12. 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지정문화재의 처리계획”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처리계획”으로, “지정문화재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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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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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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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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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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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기증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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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기증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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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4서식]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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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5서식]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변경ㆍ활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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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6서식]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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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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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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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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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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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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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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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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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 미술관)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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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2서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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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3서식]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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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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