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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4. 0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 공포 2024. 06. 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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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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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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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02-2077-93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전문개정 2012. 1. 5.]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전문개정 2012. 1. 5.]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전문개정 2012. 1. 5.]

제4조(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4. 6. 14.>

[전문개정 2012. 1. 5.]
[제목개정 2024. 6. 14.]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5.]

제6조 삭제 <1993. 6. 29.>

제7조(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5.]

제8조(변상 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5.]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5.]


 부      칙 <문화공보부령 제21호, 197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공보부령 제69호, 1979.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공보부령 제78호, 1984. 3.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중앙박물관장소장유물대여규칙”을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으로 한다.

 부      칙 <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문화체육부령 제1호, 1993.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44호, 2006. 9.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문화재 등의 대여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승인을 얻은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5호, 2012.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2020. 5. 2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을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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