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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타법개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
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2013. 3. 23., 2024. 6. 18.>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
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7.>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타법개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
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2013. 3. 23., 2024. 6. 18.>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
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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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② 삭제<2010. 6. 7.>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7.>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2024. 6. 18.>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
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
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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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② 삭제<2010. 6. 7.>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7.>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0. 6. 7.>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2024. 6. 18.>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
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4. 11. 6., 2008. 3. 4., 2010. 6. 7.>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
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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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제757호,1999. 11.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ㆍ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
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ㆍ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4! 생략
부칙 <제847호,2004.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
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10. 6. 7.>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제757호,1999. 11.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ㆍ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
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ㆍ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4! 생략
부칙 <제847호,2004.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
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10. 6. 7.>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
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14. 6. 10.>(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9호,2024. 6. 18.>(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
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14. 6. 10.>(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9호,2024. 6. 18.>(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본문 5쪽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8.>법인설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설 립 발 기 인 의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 및 약 력 을 기 재 한 서 류 1부(설 립 발 기 인 이 법 인 인 경 우 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 년 월 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 년 월 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 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 이 법 인인 경우에 는 법 인 설 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3.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교부신청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제출서류1. 설 립 발 기 인 의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 및 약 력 을 기 재 한 서 류 1부(설 립 발 기 인 이 법 인 인 경 우 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 년 월 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 년 월 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 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 이 법 인인 경우에 는 법 인 설 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3.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교부신청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6쪽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앞쪽)제 호법인설립허가증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본문 7쪽
(뒤쪽)
유의사항1.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4.「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 경 사 항 >변경일내 용 확인
유의사항1.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4.「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 경 사 항 >변경일내 용 확인
본문 8쪽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청인제출서류1.변경사유서 1부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교부신청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청인제출서류1.변경사유서 1부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교부신청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쪽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법인해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0일청산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해산 연월일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고인제출서류1. 해산 당시 의 재 산목록 1부2. 잔여 재산 처분방 법의 개요를 기재 한 서 류 1부3. 해산 당시 의 정 관 1부4. 사단 법인이 총회 결의 에 따 라 해 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 를 한 총회 의 회 의록 1부5. 재단 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 의 해 산 결 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 를 한 이사 회의 회의록 1부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확인è결재신고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고인제출서류1. 해산 당시 의 재 산목록 1부2. 잔여 재산 처분방 법의 개요를 기재 한 서 류 1부3. 해산 당시 의 정 관 1부4. 사단 법인이 총회 결의 에 따 라 해 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 를 한 총회 의 회 의록 1부5. 재단 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 의 해 산 결 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 를 한 이사 회의 회의록 1부수수료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토 및 확인è결재신고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쪽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10>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해 산 당 시 의 정 관 1부 (해 산 신 고 시 제 출 한 정 관 과 비 교 가 필 요 한 경 우 에 만 제 출 합 니 다)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해 산 당 시 의 정 관 1부 (해 산 신 고 시 제 출 한 정 관 과 비 교 가 필 요 한 경 우 에 만 제 출 합 니 다)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토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쪽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0>청 산 종 결신 고 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즉시청 산 인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청산 연월일청산 취지
「민법」제94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고인(청산인)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청산 연월일청산 취지
「민법」제94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교 육 부 장 관교 육 감귀하
신고인(청산인)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