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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05. 01.
해양수산부령 제665호 · 공포 2024. 04. 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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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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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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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5. 1.] [해양수산부령 제665호, 2024. 4.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51-773-5226, 5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2021. 2. 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665호, 2024. 4. 3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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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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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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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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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정, 운영정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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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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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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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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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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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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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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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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