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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4. 25.
국토교통부령 제1329호 · 공포 2024. 04. 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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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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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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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29호, 2024. 4. 25., 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4316, 4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①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
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
우
3.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
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
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부칙 <제1329호,2024. 4. 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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