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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 0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 공포 2024. 03. 29.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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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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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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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055-856-4218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18. 4. 2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4. 24.>]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17. 7. 26., 2024. 3. 29.>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 5. 21., 2017. 7. 26., 2024. 3. 29.>

[제3조에서 이동 <2018. 4. 24.>]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부      칙 <대통령령 제22229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812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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