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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 법령 원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01. 24.
기획재정부령 제1037호 · 공포 2024. 01. 24.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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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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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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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24.] [기획재정부령 제1037호, 2024. 1. 24.,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044-215-4461~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990호,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037호, 202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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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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