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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1. 19.
총리령 제1937호 · 공포 2024. 01. 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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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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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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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9.] [총리령 제1937호, 2024. 1. 1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19.]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9.>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요율계산서

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53호, 2000.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부터 ⑳ 까지 생략

 부      칙 <총리령 제1937호, 2024. 1. 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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