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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24. 01. 11.
대통령령 제34126호 · 공포 2024. 01. 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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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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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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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24. 1. 11.] [대통령령 제34126호, 2024. 1.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1.>

② 삭제 <2022. 5. 12.>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5. 11., 2024. 1. 11.>

④ 삭제 <2017. 5. 11.>

[전문개정 2014. 1. 10.]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 5. 11.]

제5조(비서관)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 5. 12.>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 5. 11.]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본조신설 2017. 5. 11.]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2023. 4. 11.>


 부      칙 <대통령령 제2442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930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76호, 201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182호, 2015.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047호, 2017. 5.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5. 30.>

 부      칙 <대통령령 제28084호, 2017.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077호, 2018.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605호, 2019. 3.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206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보전략비서관”을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648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126호, 2024.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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