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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08. 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0호 · 공포 2023. 08. 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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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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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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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0호, 2023. 8.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12. 1. 5.]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4.]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5.]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5.]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ㆍ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5.]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5.]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5.]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5.]


 부      칙 <문화공보부령 제90호, 1986.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88호, 2004.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㉔ 까지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3호, 2012.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0호, 2023.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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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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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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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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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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