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4. 21., 2023. 5. 17.>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 11. 19., 1995. 11. 20., 2023. 5. 17.>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전문개정 1990. 2. 26.]
부 칙 <대법원규칙 제413호, 197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606호, 1976. 4. 21.>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109호, 1990. 2. 26.>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72호, 1993. 11. 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00호, 1995. 11. 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099호, 2023. 5. 1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