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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0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 공포 2023. 04. 2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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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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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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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86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부      칙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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