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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04. 12.
교육부령 제301호 · 공포 2023. 04. 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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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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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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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2.] [교육부령 제301호, 2023. 4. 12., 일부개정]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044-203-6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45호, 2018. 1. 3.>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301호, 202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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