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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75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
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
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
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10. 12. 10.]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① 삭제 <2016. 4. 26.>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
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
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3조의3 삭제 <2016. 4. 26.>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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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75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
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
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
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10. 12. 10.]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① 삭제 <2016. 4. 26.>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
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
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3조의3 삭제 <2016. 4. 26.>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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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영 별표 2에 따른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
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
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
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
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
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
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
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4. 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6.>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4. 26.>
[전문개정 2010. 12. 10.]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개시 등
록신청서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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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영 별표 2에 따른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
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
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
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
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
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
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
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4. 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6.>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4. 26.>
[전문개정 2010. 12. 10.]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개시 등
록신청서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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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
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
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업ㆍ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
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
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7조(연수교육)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
영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①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노무사가 질병ㆍ휴업ㆍ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
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ㆍ유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8조 삭제 <1998. 5. 11.>
제9조 삭제 <2016. 4. 26.>
제10조 삭제 <2016. 4. 26.>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
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
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업ㆍ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
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
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7조(연수교육)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
영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①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노무사가 질병ㆍ휴업ㆍ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
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ㆍ유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8조 삭제 <1998. 5. 11.>
제9조 삭제 <2016. 4. 26.>
제10조 삭제 <2016. 4. 26.>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
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
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
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
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전문개정 2010. 12. 10.]
제11조의2 삭제 <1998. 5. 11.>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
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4 삭제 <1999. 4. 20.>
제12조의5 삭제 <1999. 4. 20.>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
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
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
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
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전문개정 2010. 12. 10.]
제11조의2 삭제 <1998. 5. 11.>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
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4 삭제 <1999. 4. 20.>
제12조의5 삭제 <1999. 4. 20.>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2 삭제 <1999. 4. 20.>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5 삭제 <1999. 4. 20.>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는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2021. 10. 14.>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
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한 업무
② 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개업노무사에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14조 삭제 <2010. 12. 10.>
제15조(대장의 기록)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
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2016. 4. 26.>
2.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문개정 2010. 12. 10.]
제16조(각종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 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②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7. 28.>
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2 삭제 <1999. 4. 20.>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5 삭제 <1999. 4. 20.>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는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2021. 10. 14.>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
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한 업무
② 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개업노무사에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14조 삭제 <2010. 12. 10.>
제15조(대장의 기록)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
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2016. 4. 26.>
2.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문개정 2010. 12. 10.]
제16조(각종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 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②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7. 28.>
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3. 삭제<2016. 4. 26.>
4.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전문개정 2010. 12. 10.]
제17조 삭제 <2022. 12. 30.>
부칙 <제32호,1985.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87.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1988.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1.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사
용한다.
부칙 <제109호,1996.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28호,1998.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1999.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1. 4. 14.>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3. 삭제<2016. 4. 26.>
4.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전문개정 2010. 12. 10.]
제17조 삭제 <2022. 12. 30.>
부칙 <제32호,1985.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87.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1988.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1.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사
용한다.
부칙 <제109호,1996.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28호,1998.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1999.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1. 4. 14.>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06. 3. 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7호,2007. 3. 5.>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 3. 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
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
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06. 3. 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7호,2007. 3. 5.>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 3. 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
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
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공인노무사 직무개시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의 처리는 제6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
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호,2011. 3. 25.>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2. 2. 9.>(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8호,2013. 3. 2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7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공인노무사 직무개시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의 처리는 제6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
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호,2011. 3. 25.>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2. 2. 9.>(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8호,2013. 3. 2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7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6. 4. 26.>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6. 10. 20.>(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7. 4. 19.>(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9. 12. 2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20. 7. 28.>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1. 10. 1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2호 중 “체당금 청구서”를 “대지급금 청구서”로 한다.
부칙 <제373호,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노무법인 설
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6. 4. 26.>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6. 10. 20.>(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7. 4. 19.>(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9. 12. 2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20. 7. 28.>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1. 10. 1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2호 중 “체당금 청구서”를 “대지급금 청구서”로 한다.
부칙 <제373호,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노무법인 설
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75호,2022. 12. 30.>(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75호,2022. 12. 30.>(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별표]<개정2010.12.10>공인노무사연수교육기준(제7조제2항관련)1.직무교육은다음의교육내용으로구성하여40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가.직업윤리등소양교육:10퍼센트나.노동관계법령등이론교육:50퍼센트다.노무관리ㆍ상담기법등실무교육:40퍼센트2.실무수습은다음의단체또는기관에서실시한다.가.개업노무사의사무소나.합동사무소다.노무법인라.공인노무사회마.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공인노무사업무와관련된단체또는기관
본문 12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0.12.10>제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원본)(앞 쪽)응시번호 사진(3.5cm×4.5cm)응시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시험면제(해 당 자 만 표 시)[ ]1차시험제 회 1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1ㆍ2차 시 험제 회 2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호 해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호 해당제2차시험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응시자(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각 1부(「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자르는 선제 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표응 시 번 호성명주민등록번호제2차 시 험 선 택 과 목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시 험 일 시 및 장 소 년 월 일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각 1부(「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자르는 선제 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표응 시 번 호성명주민등록번호제2차 시 험 선 택 과 목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시 험 일 시 및 장 소 년 월 일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3쪽
(뒤 쪽)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1.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2.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적으십시오3.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표에 안내해 드립니다.4. 사 진 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규격의 동일 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5. 시험면제: 면제 사유가 있는 사람만 해당란에 그 사실을 적고 [ ]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6. 제2차시험 선택과목: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과목 [ ] 안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7.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을 적어야 합니다.8.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응시자 유의사항1. 응시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수수료,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3.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표에 적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응시표에 안내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5.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필기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빌려드립니다).6. 제1차 시험에는 검은색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2차 시험에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연필류와 굵은 싸인펜 제외합니다) 중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1.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2.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적으십시오3.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표에 안내해 드립니다.4. 사 진 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규격의 동일 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5. 시험면제: 면제 사유가 있는 사람만 해당란에 그 사실을 적고 [ ]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6. 제2차시험 선택과목: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과목 [ ] 안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7.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을 적어야 합니다.8.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응시자 유의사항1. 응시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수수료,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3.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표에 적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응시표에 안내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5.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필기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빌려드립니다).6. 제1차 시험에는 검은색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2차 시험에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연필류와 굵은 싸인펜 제외합니다) 중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4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0.12.10>공인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응시지역접수일응시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일부면제 사유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5쪽
[서식 3] 삭제 <1991.3.27>
본문 16쪽
[서식 4] 삭제 <1988.4.8>
본문 17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지방자치단체노동행정경력증명서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신청인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공무원 근속기간 년 월
경력기간소속전담 업무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인) (소속 기관장)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소속 기관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력기간소속전담 업무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인) (소속 기관장)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소속 기관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8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7. 28.>단위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증명서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노동조합명칭 전화번호소재지 조합원 수대표자 설립 연월일사업체업체명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 근로자 수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
기간조합원 수전담 직위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노동조합장ㆍ회사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장인회사 대표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이란 사용주가 신청인에게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입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간조합원 수전담 직위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노동조합장ㆍ회사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장인회사 대표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이란 사용주가 신청인에게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입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7. 28.> []산업별연합단체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증명서 []총 연 합 단 체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노동조합명칭 전화번호소재지 조합원 수대표자 설립 연월일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
기간소속전담직위조합원수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위원장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이란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되는 경력을 말하며, 일반 행정사무 등의 경력은 제외됩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간소속전담직위조합원수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노동조합 위원장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이란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되는 경력을 말하며, 일반 행정사무 등의 경력은 제외됩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0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7. 28.>사업장노무관리업무전담경력증명서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장명칭 전화번호소재지 대표자채용 연월일퇴직 연월일사업장노무관리전담경력
기간부서명전담직위상시근로자수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회사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회사 대표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사업장 노무관리 전담경력"이란 노무관리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간부서명전담직위상시근로자수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회사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회사 대표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사업장 노무관리 전담경력"이란 노무관리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28.>사용자단체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경력증명서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용자 단체단체명 전화번호소재지 대표자채용 연월일퇴직 연월일노무관리지도업무 전담경력
기간직위전담 업무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사용자단체)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용자단체) 대표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이란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간직위전담 업무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계 년 개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사용자단체) 대표 귀하 제 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용자단체) 대표인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유의사항 1.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이란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2.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 상 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2.9>제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차)응시지역응시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3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2.2.9>공인노무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명부일련번호시행연도( 회)응시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4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6.>공인노무사자격증[]발급[]재발급신청서※ [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5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등록기준지신청내용시험 합격 연도시험면제 여부[ ] 면제 ※ 해당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호 [ ]비면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유서 1부 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 (보고)è결재 è발급대장 기록 및 입력신청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î자격증 교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유서 1부 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 (보고)è결재 è발급대장 기록 및 입력신청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î자격증 교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4. 26.> 제 호공인노무사자격증 1. 자격 취득일: 2. 성명: 3. 생년월일:
사 진3.5cm×4.5cm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사 진3.5cm×4.5cm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26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2.9>공인노무사자격증발급대장발급일자격증 번호성명생년월일자격 취득 구분담당자(서명)한글한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7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개정2010.12.10>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신청서 []등록사항변경신고서 []휴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 리기간7일신청인(신고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자격증 번호제 호 자격증 발급일사무소(예정)명칭 전화번호소재지등록사항변경신고변경 내용변경 전 변경 후사무소 명칭소재지그 밖의 사항변경 연월일변경 사유휴업신고휴업기간휴업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첨부서류 1. 직무개시 등록 신청: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휴업신고: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신고서) 작성è접 수è신원조회 요청è결 재 è대장 기록 및 입력신청인(신고인) 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î발 급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본문 28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2.9>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앞쪽)등록번호등록연월일변경등록번호변경 연월일성명 생년월일(사진)3.5cm×4.5cm전화번호주소자격증 번호제 호자격증 발급일사무소 명칭소재지 (전화번호)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개업휴업폐업
구분날짜 사유
등록사항 변경날짜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개업휴업폐업
구분날짜 사유
등록사항 변경날짜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9쪽
(뒤쪽)
징계사항날짜징계사항징계사유
교육사항날짜교육기관교육과정
직무보조원 현황
성명생년월일임면 연월일최종 학력주요 경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징계사항날짜징계사항징계사유
교육사항날짜교육기관교육과정
직무보조원 현황
성명생년월일임면 연월일최종 학력주요 경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0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2.9>
제 호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사무소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제 호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사무소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31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2.9>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발급대장신청일성명생년월일자격증 번호주소(전화) 등록번호등록 연월일구분(신규, 재발급)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32쪽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0.12.10>
본문 33쪽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0.12.10>
본문 34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개정2010.12.10>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전화번호소재지사무소명등록번호재발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발급대장 기록 및 전산입력신청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î발 급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성명(한글) (한자)전화번호소재지사무소명등록번호재발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발급대장 기록 및 전산입력신청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î발 급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본문 35쪽
[서식 21] 삭제 <1998.5.11>
본문 36쪽
[별지 제22호서식]삭제 <2016. 4. 26.>
본문 37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12. 22.>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노무법인명칭 전화번호주사무소 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공인노무사 등록번호
사원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주소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주소
분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사원 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사원 주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 è대장 기록 및전산 입력è설립인가증 발급 및 통보신청인근로개선지도과고객지원실근로개선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원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주소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주소
분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사원 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사원 주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 è대장 기록 및전산 입력è설립인가증 발급 및 통보신청인근로개선지도과고객지원실근로개선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8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2. 22.>노무법인인가대장(앞쪽)인가 번호 인가 연월일설립등기 연월일설립등기 관할 등기소노무법인명칭 전화번호주사무소 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공인노무사 등록번호
사원
성명공인노무사 등록번호주소
분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사원 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사원 주소
정관 변경날짜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원
성명공인노무사 등록번호주소
분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사원 성명공인노무사등록번호사원 주소
정관 변경날짜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9쪽
(뒤쪽)
직무보조원
성명채용 연월일직위주요 경력
그 밖의 사항
직무보조원
성명채용 연월일직위주요 경력
그 밖의 사항
본문 40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개정2010.12.10> 제 호노무법인설립인가증 1. 노무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41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개정2010.12.10>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대표자 성명등록번호노무법인명칭 인가 번호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변경 내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변경안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대장 기록 및전산입력è통 보신청인근로개선지도과고객지원실근로개선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î정관 변경인가증발급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변경안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대장 기록 및전산입력è통 보신청인근로개선지도과고객지원실근로개선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î정관 변경인가증발급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본문 42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2010.12.10>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 1. 노무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인가 내용: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본문 43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개정2010.12.10>노무법인해산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일신고인성명등록번호노무법인명칭 인가번호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해산 연월일해산 사유「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제1항( )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è접 수è확인è결 재è대장기록 및전산입력è통 보신고인근로개선지도과고객지원실근로개선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è접 수è확인è결 재è대장기록 및전산입력è통 보신고인근로개선지도과고객지원실근로개선지도과근로개선지도과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4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개정2010.12.10>공인노무사폐업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신고인사무소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폐업 연월일폐업 사유「공인노무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대장 기록 및전산입력신고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등록증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대장 기록 및전산입력신고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본문 45쪽
[서식 30] 삭제 <1998.5.11>
본문 46쪽
[서식 31] 삭제 <1998.5.11>
본문 47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12.2.9>보증보험가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신고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
사무소사무소 형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명칭 등록(인가)번호소재지보험관계사항보험회사명가입금액가입 연월일보증기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대장기록 및전산입력신고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무소사무소 형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명칭 등록(인가)번호소재지보험관계사항보험회사명가입금액가입 연월일보증기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대장기록 및전산입력신고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8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17. 4. 19.>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지급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노무 사무소사무소 형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사무소 명칭 등록(인가)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보험회사명손해배상금액원지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전단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확인서 발급신청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 è확인서 발급신청인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9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개정 2012.2.9>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지급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노무 사무소사무소 형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사무소 명칭 등록(인가)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보험회사명손해배상금액원지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후단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무 사무소사무소 형태[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사무소 명칭 등록(인가)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보험회사명손해배상금액원지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후단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0쪽
[서식 31의5] 삭제 <1999.4.20>
본문 51쪽
[서식 31의6] 삭제 <1999.4.20>
본문 52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2.9>공인노무사업무처리부업무 의뢰인상호 또는명칭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직무 위촉 연월일수수료계약금원착수금원직무 요지
처리 결과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 결과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3쪽
[서식 33] 삭제 <1999.4.20>
본문 54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7. 28.>(앞쪽) 제 호 ←2㎝→↑2.5㎝↓(사진)증표1. 소속:2. 직급:3. 성명:4.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인노무사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7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함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 직인95mm×65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1. 「공인노무사법」 제18조제1항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2.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7항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뒤쪽)1. 「공인노무사법」 제18조제1항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2.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7항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본문 55쪽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2.> 제 호공인노무사징계요구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는 붙임 증거서류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직인징계혐의자 조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 등록번호사무소 명칭소재지
징계요구자 의견
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는 붙임 증거서류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직인징계혐의자 조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 등록번호사무소 명칭소재지
징계요구자 의견
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본문 56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2. 12. 22.> 제 호징 계 의 결통 보 서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징계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인
성 명 생년월일주 소 등록번호사무소 명칭소재지주 문 공인노무사 을(를) 에 처한다.이 유
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년 월 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인
성 명 생년월일주 소 등록번호사무소 명칭소재지주 문 공인노무사 을(를) 에 처한다.이 유
210mm×297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
본문 57쪽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개정 2016. 4. 26.>공인노무사사무소(법인)공용대장[ ]신고[ ]신청[ ]제출날짜 사무소 현황 비고사무소명소재지대표자성명등록번호(인가번호)등록 연월일(인가 연월일)[ ]설치[ ]이전날짜이전지[ ]휴업[ ]폐업[ ]해산날짜[ ]신고[ ]신청[ ]제출 [ ]설치[ ]이전 [ ]휴업[ ]폐업[ ]해산[ ]신고[ ]신청[ ]제출 [ ]설치[ ]이전 [ ]휴업[ ]폐업[ ]해산[ ]신고[ ]신청[ ]제출 [ ]설치[ ]이전 [ ]휴업[ ]폐업[ ]해산[ ]신고[ ]신청[ ]제출 [ ]설치[ ]이전 [ ]휴업[ ]폐업[ ]해산[ ]신고[ ]신청[ ]제출 [ ]설치[ ]이전 [ ]휴업[ ]폐업[ ]해산[ ]신고[ ]신청[ ]제출 [ ]설치[ ]이전 [ ]휴업[ ]폐업[ ]해산297mm×210mm[일 반 용 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