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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5.
행정안전부령 제358호 · 공포 2022. 11. 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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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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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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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규정 시행규칙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5.] [행정안전부령 제358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205-14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1.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3.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다만,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1. 15.>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삭제 <2022. 11. 15.>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관보발행 기준)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관보의 규격 등) ① 관보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관보의 제호(題號)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
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
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
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
을 명시한 사항

부칙 <제135호,2019.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보 게재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3쪽

■관보규정시행규칙[별표1]관보정정내용의게재방법(제4조제2항관련)1.법령의경우 ○기존의관보에게재된제목에“중정정”을표기하고,관보발행호수및기존의관보에게재된제목을그대로표기
2.고시ㆍ공고등의경우 ○고시(공고)등을발령하는행정기관에서부여한새로운고시(공고)등의번호,관보발행호수및날짜를기재하고,기존의관보에게재된제목을그대로표기
(예시)○○○부령제000호(○○○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관보제000호(0000.00.00.)에게재된“○○○부령제000호(○○○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0000년00월00일 ○○○부장관관보내용정정사항비고발행된관보내용정정할내용기존관보내용의상세정보(발행호,일자,쪽,줄등)
(예시)◉○○○부공고제0000-000호관보제000호(0000.00.00.)에게재된“○○○부공고제0000-000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0000년00월00일 ○○○부장관관보내용정정사항비고발행된관보내용정정할내용기존관보내용의상세정보(발행호,일자,쪽,줄등)

본문 4쪽

■관보규정시행규칙[별표2]개인정보보호조치방법(제4조제3항관련)
정정방법정정예시
해당되는부분에정정날짜및정정사유를기재원본홍길동,김철수,이영희수정본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해당되는부분에정정날짜및사유를기재하기어려운경우에는여백에표시
원본홍길동수정본정정¹정정¹)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
정정²) 0000.00.00. 개인정보보호 조치원본홍길동,김철수,이영희수정본홍 김 이정정²정정²정정²

본문 5쪽

■관보규정시행규칙[별표3]관보의편집구분과게재내용(제6조관련)편집구분게재내용헌법란헌법개정공포,헌법개정안공고등법률란법률의공포조약란조약의공포대통령령란대통령의공포총리령란총리령의공포부령란부령의공포훈령란대통령훈령및국무총리훈령의발령고시란법령에고시하도록되어있는사항,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관보에실을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공고란법령에공고하도록되어있는사항,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관보에실을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국회란국회규칙과국회의운영등에관한중요한사항법원란대법원규칙과법원의운영등에관한중요한사항헌법재판소란헌법재판소규칙과헌법재판소결정,그밖에헌법재판에관한중요한사항선거관리위원회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선거·국민투표관리및정당에관한중요한사항감사원란감사원규칙과심사청구결정,그밖에감사원운영등에관한중요한사항국가인권위원회란국가인권위원회규칙과국가인권위원회운영등에관한중요한사항지방자치단체란지방자치단체의고시·공고사항인사란국가공무원중5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신규채용,승진,전직,기관간전보,전출,전입,정년퇴직,명예퇴직및추서(追敍:죽은뒤에계급이나직급을올리거나훈장등을주는것)등의인사발령사항상훈란「상훈법」에따른훈장·포장의서훈,「정부표창규정」에따른대통령표창및국무총리표창기타란대통령·국무총리지시사항,정부의행정지침으로서각행정기관에공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관보에실을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본문 6쪽

[별지제1호서식]종이의규격등(제8조제1항관련)
188mm×257mm비고1.관보에쓰는종이의크기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로188mm,세로257mm로한다.2.종이품질의경우표지는백상지(표면이매끄럽게처리된흰종이)로하고,내지는중질지(백상지와표면이거친갱지의중간정도인종이)로한다.다만,필요한경우다른품질의종이를사용할수있다.3.관보는상부및하부에12mm,좌측및우측에15mm의여백을둔다.

본문 7쪽

[별지제2호서식]관보의제호(제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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