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 6. 20.>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ㆍ처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본조신설 2022. 7. 2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7. 25.>]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2. 7. 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7. 25.>]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18. 6. 20.>
[제4조에서 이동 <2022. 7. 25.>]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9호, 2011. 12. 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호, 2018. 6. 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2022.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