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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0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 공포 2022. 06. 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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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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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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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6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5.>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6. 15.>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 6. 15.>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338호, 2015. 6. 26.>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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