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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 04. 29.
대법원규칙 제3049호 · 공포 2022.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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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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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9호, 2022. 4.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4조 (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또는 등재누락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이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 (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20호, 2007. 11. 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049호, 2022.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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