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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03. 17.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 공포 2022. 03. 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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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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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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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17.]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2022.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7. 20., 2022. 3. 17.>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7.>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7.]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
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
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3. 17.>

부칙 <제93호,2014. 5. 9.>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6. 7. 20.>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2022. 3. 17.>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실태조사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성 명 국토교통부60㎜×90㎜[보존용지(특급)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실태조사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본문 4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7.>공사중단위험건축물철거명령서건축주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철거 대상건축물[ ] 건축허가 번호, [ ] 건축신고 번호건축물의 위치
철거명령내용
철거명령의 이행기한철거 범위 등 내용철거명령의 사유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직인
유의사항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건축주는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2. 3. 17.>공사중단위험건축물직권철거예정일등통보서건축주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건축물[ ] 건축허가 번호[ ] 건축신고 번호건축물 소재지
직권철거내용
직권 철거 사유철거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6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17.>[]공사비용[]철거비용[]보조[]융자지원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 년 월 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
공사개요
현장 소재지공사명공사기간연면적용도[ ] 총공사비 원[ ] 총철거비신청내용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지원 신청 금액보조금 원 ([ ] 총공사비 [ ] 총철거비의 %)융자금 원 ([ ] 총공사비 [ ] 총철거비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7쪽

(뒤쪽)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신청▶접수▼검토▼통보◀ 결정

본문 8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3. 17.>공사중단건축물취득ㆍ정비위탁사업협약서(앞쪽)
협약 주체위탁기관기관명전화번호소재지기관장 성명 전화번호수탁기관기관명전화번호소재지기관장 성명 전화번호위탁범위정비사업 기간(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정비사업 위치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
위탁사업 관련 세부사항(단위: 만원)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 위탁수수료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탁기관 __________________와 수탁기관 _______________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합니다.년 월 일위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수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첨부서류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쪽

(뒤쪽)협약 세부 조건

본문 10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2. 3. 17.>공사중단건축물정비사업대행협약서(앞쪽)
협약 주체대행요청기관기관명전화번호소재지기관장 성명 전화번호대행기관기관명전화번호소재지기관장 성명 전화번호대행범위정비사업기간(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정비사업 위치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
사업대행 세부사항(단위: 만원)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 대행수수료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행요청기관 __________________와 대행기관 _______________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합니다.년 월 일대행요청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대행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첨부서류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1쪽

(뒤쪽)협약 세부 조건

본문 12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17.>()년도공사중단건축물정비기금운용ㆍ관리실적(단위: 백만원)지방자치단체명기금 집행액잔액(3-4)전년도 말보유총액(1) 수입액(2)보유 및 수입 총액(3=1+2)계(4)직권철거보조ㆍ융자보상철거,신축, 공사 재개정비계획 수립기금 운용관리그 밖의 집행액정부출연ㆍ기부정부 외출연ㆍ기부정비사업잉여금이행강제금운용수익금전입금ㆍ차입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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