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07. 01.
대통령령 제32530호 · 공포 2022. 03. 11.
국방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1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2f942eb5bfb526f488da8d2732f2adb268a2aff7a21badbd7ca1df9419ced747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0호, 2022. 3. 11., 전부개정]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각 군 검찰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각 군 검찰단장) 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530호, 2022.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제6조제2항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