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0. 3. 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022호, 1988.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092호, 198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84호, 1994.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89호, 1995. 8. 3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18호, 1998. 2. 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95호, 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15호, 2004. 12. 29.>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 12. 2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
┃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56호, 2006. 12. 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84호, 2007. 6. 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212호, 2009. 2. 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280호, 2010.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93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34호, 201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57호, 201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24호, 201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99호, 2018.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036호, 2022.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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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