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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2. 02. 07.
법무부령 제1022호 · 공포 2022. 02. 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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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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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7.>

제2조(착용수칙)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 27.>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3. 27., 2022. 2. 7.>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2022. 2. 7.>

[제목개정 2022. 2. 7.]

제4조 삭제 <2019. 3. 27.>

제5조(정복의 차림)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7., 2019. 3. 27.>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2016. 10. 20.>

6. 삭제 <2016. 10. 20.>

7. 삭제 <2016. 10. 20.>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 10. 20., 2019. 3. 27.>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19. 3. 27.>


 부      칙 <법무부령 제430호, 1996. 7.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621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881호, 2016.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949호, 2019.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복은 제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 1] 삭제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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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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