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4. 11. 28., 2017. 7. 26.>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2014. 11. 28.>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4.,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3., 2013. 3. 24., 2016. 6. 30., 2017. 7. 26.>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 10. 13., 2014. 11. 28.>
제3조 삭제 <2014. 11. 28.>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 삭제 <2020. 7. 27.>
3. 삭제 <2020. 7. 27.>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①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1부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6. 6. 30.>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 10. 13.>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1. 4. 4.]
제1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 삭제 <2016. 6. 30.>
부 칙 <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07. 7. 27.>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8호, 2010.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1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 5. 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6호, 201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3호, 2014.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1호, 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0호, 2020.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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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신청구분: 신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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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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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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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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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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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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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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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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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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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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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기술사경력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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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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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기술사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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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2서식] 기술사(등록, 등록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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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3서식] 기술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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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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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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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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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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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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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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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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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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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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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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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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