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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 공포 2021. 12. 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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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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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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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경찰청 (장비담당관) 02-3150-1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
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
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
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52호,2015. 12. 30.>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식 및 표시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해
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4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
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93호,2021.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1. 12. 31.>(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경찰장비(제2조 관련)1. 경찰수갑구분도형형태ᆞ규격 및 표시비고가. 철제수갑
1) 경찰청 (1) 수갑의 본체 앞면에는 넘버링[KNP-연도(2자리)-수갑모델번호(2자리)-일련번호(5자리)-제조사명]을 음각 표시함. (2) 본체의 뒷면에는 경찰마크를 음각 표시함. (3) 열쇠에는 제조사명(한국어 표기)을 양각 표기함.2) 해양경찰청 경찰청 철제수갑 형태ᆞ규격과 동일하되 일련번호 표시가 없음.3)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경찰청 경찰마크 음각 표시 없이 수갑의 본체 앞면에 "JMP 0000" 같이 일련번호를 음각함.
수갑본체를 ① KSD37 52의 SM 45C로 제작하거나② KSD67 01의 SS 400로 제작함.
나. 고정식 수갑
1) 수갑의 본체 앞면에는 넘버링[KNP-연도(2자리)-수갑모델번호(2자리)-일련번호(5자리)-제조사명]을 음각 표시함.2) 본체의 뒷면에는 경찰마크를 음각 표시함.3) 수갑 본체의 케이스는 폴리카보네이트 검은색으로 함.4) 본체 케이스의 규격은 길이155mm±5mm, 폭 36mm
수갑본체는 KSD3752의 SM45C로 제작함.

본문 4쪽

2. 경찰방패
±5mm로 함.다. 한손수갑
1) 수갑의 본체 앞면에는 넘버링[KNP-연도(2자리)-수갑모델번호(2자리)-일련번호(5자리)-제조사명]을 음각 표시함.2) 본체의 뒷면에는 경찰마크를 음각 표시함.3) 수갑과 자물통은 동일한 열쇠를 사용해야 하고, 체인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길이는 800mm 이상으로 함.
수갑본체는 KSD3752의 SM45C로 제작함.
구분도형형태ᆞ규격 및 표시비고가. 방패
1) 방패의 본판 중앙 부위의 "경찰"(HY헤드라인medium체), "POLICE" (HY 견고딕체)는 백색으로 하고,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함.2) 본판의 색상은 푸른빛이 도는 반투명한 암회색(dark grade color)으로 제작함.
폴리카보네이트를 원자재로 사용하며 사출성형으로 제작함. 나. 방패(해 양경 찰청)
1) 방패의 본판 중앙 상단부위에 "해양경찰 상징표지(OI)를 표시함.2) 방패 전면에 충격 완화용 고발포스폰지(520mm×700 mm×20mm)를 재단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함.
폴리카보네이트를 원자재로 사용하며 사출성형으로 제작함.

본문 5쪽

3. 경찰권총허리띠구분도형형태ᆞ규격 및 표시비고 가. 권총띠(가죽형)
1) 권총집, 수갑집은 가죽을 사용하여 재단함.2) 권총집의 뒷면에 제조회사 제조연월일이 선명하게 보이게 열 압인(押印: 눌러 찍음)으로 표시함.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제작함.
나. 권총띠(합성 원 단형)
1) 어깨 패드용 원단은 코듀라 1000D를 사용하여 재단함.2) 권총집의 뒷면에 제조회사 제조연월일이 선명하게 보이게 열 압인으로 표시함. 검은색으로 제작함.
4. 경찰청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ᆞ표시) □ 도색 색상표색상표수 치 값흰색파란색노란색Hex#FFFFFF#0C18F0#F7B225RGB255,255,25512,24,240247,178,37CMYK0,0,0,095,90,0,60,28,85,3HSB0,0,100237,95,9440,85,3 □ 경광등 및 도색ᆞ표시
다. 사복방패
1) 방패 뒷면에 스폰지 커버용 파란색 필름을 접착함.2) 방패 중앙 부위에 "경찰", "POLICE"표식은 흰색으로 몸체와 접착필름사이에 표시함.폴리카보네이트를 원자재로 사용 제작함

본문 6쪽

가. 승용(고속ᆞ교통ᆞ112) 순찰차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앞문 (2) 글씨: 양측 문 중간(경찰 POLICE) 트렁크(POLICE), 뒤쪽 양측(관서고유번호) (3) 장방형 경광등 나. 다목적(112) 순찰차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앞문 (2) 글씨: 양측 문 중간(경찰 POLICE) 트렁크(POLICE), 뒤쪽 양측(관서 고유번호) (3) 장방형 경광등 다. 승합(형사순찰ᆞ과학수사ᆞ호송ᆞ사고조사 등) 차량 1) 도안

본문 7쪽


2) 표 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중간 (2) 글씨: 양측 앞문(용도명), 양측 뒤쪽(경찰), 뒤쪽 양측(관서 고유번호) (3) 장방형 경광등 라. 화물(물자수송 등) 차량 1) 도안

2) 표시 (1) 로고 : 보닛 (2) 글씨 : 양측 앞문(POLICE 경찰) 마. 중ᆞ대 승합(경찰수송, 경찰작전 등) 차량 1) 도안

본문 8쪽

2) 표시 (1) 로고: 앞 보닛, 양측면 (2) 글씨: 대형(앞쪽: 경찰, 뒤ᆞ옆쪽 POLICE), 중형(뒤ᆞ옆쪽: 경찰 POLICE) 바. 모터사이클(교통ᆞ방범용) 1) 도안

2) 표시 (1) 로고: 앞 보닛 (2) 글씨: 흙받기(앞쪽: POLICE, 뒤쪽: 경찰) (3) 경광등5. 해양경찰청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ᆞ 표시) □ 도색 색상표

본문 9쪽

색상표수 치 값흰색빨간색노란색검정색녹색Hex#FFFFFF#CC0605#F3DA0B#1D1E33#00755ARGB255,255,255204,6,5243,218,1129,30,510,117,90CMYK0,0,0,00,97,98,200,10,96,543,41,0,80100,0,23,54HSB0,0,1000,98,8054,95,95237,43,20166,100,46 □ 경광등 및 도색ᆞ표시 가. 승용 순찰차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앞문, 트렁크(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양측 문 중간(POLICE), 후면 우측(관서명), 양측 뒤편(122)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나. 다목적 순찰차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앞문, 트렁크(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양측 문 중간(POLICE), 후면 우측(관서명), 양측 뒤편(122)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본문 10쪽

다. 122앰뷸런스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앞문, 트렁크(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전면 로고 좌우측(해양경찰), 양측 문 중간(용도명), 후면 우측(관서명), 양측 뒤편(122) (3) 경광등 등 장착 라. 승합(형사기동ᆞ과학수사 등) 순찰차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앞문 혹은 중간, 트렁크(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전면 로고 좌우측(해양경찰), 뒤쪽 양측(용도명), 뒤쪽 양측(POLICE), 후면 우측(관서명)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본문 11쪽

마. 화물(특공대EOD 등) 차량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트렁크(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전면 로고 좌우측(해양경찰), 뒤쪽 양측(용도명), 뒤쪽 양측(POLICE), 후면우측(관서명)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바. 중ᆞ대 승합(수송, 구조, 경찰작전 등) 차량 1) 도안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양측, 트렁크(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전면 로고 좌우측(해양경찰), 뒤쪽 양측(용도명), 뒤쪽 양측(POLICE), 후면 우측(관서명), 양측 뒤편(122)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사. 중ᆞ대 유조차 차량 1) 도안

본문 12쪽


2) 표시 (1) 로고: 보닛 및 측면, 후면(좌측 혹은 중간) (2) 글씨: 전면 로고 좌우측(해양경찰), 뒤쪽 양측(용도명), 뒤쪽 양측(POLICE), 후면 우측(관서명) (3) 장방형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 장착 아. 이륜차(순찰용) 1) 도안

2) 표시 (1) 로고: 전면보닛 및 후면 (2) 글씨: 전면로고 및 후면로고 좌우측(해양경찰), 뒤쪽양측(POLICE) (3) 경광등, 장비함 등 장착6.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ᆞ표시) □ 도색 색상표

본문 13쪽

색상표수 치 값흰색황색녹색남색흑색Hex#FFFFFF#1D1756#00773C#1D1756#EF8200RGB255,255,255255,225,00,119,6029,23,8635,24,21CMYK0,0,0,00,10,100,087,43,99,499,100,58,160,0,0,100HSB0,0,10053,100,100150,100,47246,73,3414,40,14 □ 경광등 및 도색ᆞ표시 가. 순찰차 1) 도안
2) 표시 (1) 로고: 앞 보닛, 트렁크 (2)글씨: 앞 보닛(JEJU MUNICIPAL POLICE), 양측 문(JEJU MUNICIPAL POLICE), 트렁크(JEJU MUNICIPAL POLICE, 자치경찰), 뒤쪽 양측(자치경찰), 경광등 뒷면(자치경찰) (3) 장방형 경광등 나. 모터사이클(교통ᆞ방범용) 1) 도안

본문 14쪽

2) 표시 (1) 로고: 앞 스크린, 사이드 백(옆, 뒤) (2)글씨: 앞 흙받기(MUNICIPAL POLICE), 프론트 어퍼카울(MUNICIPAL POLICE), 리어탑 박스(MUNICIPAL POLICE), 사이드 백(JEJU MUNICIPAL POLICE, 자치경찰) (3) 경광등

본문 15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1. 일반기준 가. 경찰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등록 취소인 경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제조ᆞ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조ᆞ판매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2. 개별기준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ᆞ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제1호등록취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등록취소다.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조제1항제3호등록취소라.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ᆞ판매업을 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제4호등록 취소마.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본문 16쪽

3개월바. 제조ᆞ판매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기재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6조영업정지1개월사.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6호등록취소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7호영업정지2개월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개월

본문 17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제조ㆍ판매업[]등록신청서 []경찰장비[]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신청의 경우 기재사항세부등록신청품목※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기재사항신청사항변경 전 변경 후변경사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 ] 경찰제복 제조업, [ ] 경찰제복 판매업, [ ] 경찰장비 제조업, [ ] 경찰장비 판매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귀하○○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8쪽

(뒤 쪽)
신청인제출서류1. 제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핀매업: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4.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와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교부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시ㆍ도경찰청장○ ○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

본문 19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제 호제조ㆍ판매업등록증
업 소명 : 소 재지 : 대 표자 : 생 년 월일 : 영업품목 : 교부사유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제조ㆍ판매업 등록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인○○해양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0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조ㆍ판매업등록대장등 록 번 호제 호등 록 일 자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주 소 (전화: )법인명 칭주 소 (전화: )대표자의 성명영 업 소 의 상 호영 업 소 소 재 지영 업 품 목영 업 설 비변 경 사 항변 경 내 용변 경 일 자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1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1.>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제조ㆍ판매업재발급신청서 []경찰장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을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재발급사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경찰제복 제조업, [ ]경찰제복 판매업, [ ]경찰장비 제조업, [ ]경찰장비 판매업)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귀하○○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자치경찰단장
신청인제출서류 훼손된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인è결 재è등록증 작성è등록증 재교부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해양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해양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해양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 시ㆍ도경찰청장○○해양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시ㆍ도경찰청장○○해양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 조ㆍ판매장부연 번연 월 일품 목수 량증감재 고구매자인적사항성 명주소 또는 소속(00청 00경찰서)생년월일또는 부서연 령계 급(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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