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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 공포 2021. 12. 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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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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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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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2021. 12. 22., 제정]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2021. 12. 22.>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9조 단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서 표시인(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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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협조 표시인(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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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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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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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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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청원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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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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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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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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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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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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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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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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