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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153호 · 공포 2021. 11. 3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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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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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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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153호, 2021. 11. 30., 일부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7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 11. 30.>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 11. 30.>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전문개정 2021. 11. 30.]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삭제 <2021. 11. 30.>

제6조 삭제 <2021. 11. 30.>


 부      칙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부      칙 <대통령령 제25907호, 2014. 12. 30.> (국군재정관리단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153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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