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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09.
대통령령 제32087호 · 공포 2021. 10. 19.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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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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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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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087호, 2021. 10. 19., 제정]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1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수익사업), 044-202-5491~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087호, 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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