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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 공포 2021. 10. 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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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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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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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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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2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제2조(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
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제3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
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
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2021. 10. 8.>

제4조(근무기관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
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②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직무교육 소집)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
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
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②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
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
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2019. 8. 26.>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
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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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3. 3. 23., 2019. 8. 26.>
③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
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6.>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
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8조(직무교육기관) ①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9조(직무교육 결과 보고) ①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제10조(근무지역의 변경)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②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7. 26.>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7.
26.>

제11조(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
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제13조(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①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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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근무기관을 이탈한 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③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복무기간 연장명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④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①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1. 6. 15., 2013. 3. 23.>
②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7.
26.>

부칙 <제1538호,2006. 8. 29.>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31호,2010. 7. 26.>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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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항제7호 중 “공익수의사제도”를 “공중방역수의사제도”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제11조제12항제11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94호,2011. 6. 15.>(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
"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6호,2012. 12. 11.>(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
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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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
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
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04호,2014. 8. 29.>(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
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21. 10. 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별지제1호서식]<개정2010.7.26>공중방역수의사편입자명단일련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군 번출신학교비 고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7쪽

[별지제2호서식]<개정2013.3.23>가축방역업무종사명령서성명:생년월일:군번:근무기관(근무지역):근무기간:「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위와같이가축방역업무에종사할것을명합니다.
년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100g/㎡)

본문 8쪽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29.>가축방역업무종사자명단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군번근무기관 ㆍ 근무지역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쪽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직무교육소집통지서성 명 생년월일(군번)주 소소 집 일 시 년 월 일 시교 육 기 간 부터 까지( 일간)소 집 장 소「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시장·도지사직인
210㎜×297㎜[백상지 80g/㎡]

본문 10쪽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6.>직무교육소집연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군번) 주소 전화번호 소집 일시 및 장소 연기 사유 및 기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질병 또는 심신 의 장애가 있 는 경우: 국ㆍ공 립병원 에서 발행 한 진 단 서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 는 배 우 자 가 사 망 한 경 우: 사 망진 단 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소집연기신청서 작성è접 수 è확인신청인 송부농림축산식품부, 시ㆍ군ㆍ구농림축산식품부, 시ㆍ군ㆍ구210㎜×297㎜[백상지 80g/㎡]

본문 11쪽

[별지제6호서식]<개정2010.7.26>공중방역수의사직무교육실시결과일련번호성 명생년월일군 번성 적계학습또는실습평점근태평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2쪽

[별지제7호서식]<개정2010.7.26>공중방역수의사시ㆍ도간근무지역변경요청명세성 명생년월일군 번현재의근무기관ㆍ지역근무기간변경요청근무기관ㆍ지역변경요청사유(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별첨)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3쪽

[별지제8호서식]<개정2010.7.26>공중방역수의사근무기관등변경결과성 명생년월일군 번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근무기관근무지역근무기관(지역)변경일자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4쪽

[별지제9호서식]<개정2010.7.26>(앞쪽)공중방역수의사인사관리부성 명(한글)(한문)주민등록번호주 소군 번복무기간(당초) (변경)복 무 상 황기 간근무지역및기관근무지역이탈등불성실근무사항확 인비 고부터까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15쪽

(뒤쪽)복 무 관 리 처 분 사 항연 월 일처 분 사 항사 유기 관 명
(특이사항)

본문 16쪽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29.>근무기관이탈등불성실근무자현황성 명생년월일(군번)근무기관 ㆍ 근무지역불성실 근무사항불성실 근무기간(일수)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7쪽

[별지제11호서식]<개정2013.3.23>복무기간연장명령서성 명생년월일(군번)주 소연장복무기관ㆍ근무지역연장복무기간 부터까지(일간)연장사유「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위와같이복무기간의연장을명함 년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100g/㎡)

본문 18쪽

[별지제12호서식]<개정2010.7.26>공중방역수의사근무상황평가결과성 명생년월일(군번)근무기관ㆍ근무지역근 무 상 황직무수행실적평가비 고연가일수병가일수근무지이탈등불성실근무일수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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