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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5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
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5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
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
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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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
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
행자로서 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
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누적된 변경 면적, 비용 또는 기간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축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⑥ 법 제1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
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
행자로서 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
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누적된 변경 면적, 비용 또는 기간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축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⑥ 법 제1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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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⑦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한 사업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
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886호,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⑦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한 사업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
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886호,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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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제5조관련)위반행위근거규정처분내용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경우법제23조제1항제1호허가취소2.법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행위를한경우법제23조제1항제2호가.승인을받지않고실시계획을수립한경우허가취소및원상회복명령나.승인을받지않고실시계획을변경한경우실시계획승인효력정지1개월1)효력정지기간에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않은경우1)승인취소,원상회복명령2)효력정지기간에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못한부분이있는경우2)인공구조물이나물건중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못한부분의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또는원상회복명령3.법제10조제3항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실시계획을위반한경우법제23조제1항제3호가.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실시계획을위반한경우1)공사중지1개월나.가목에따른공사중지기간에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않은경우2)인공구조물이나물건의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또는원상회복명령다.가목에따른공사중지기간에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못한부분이있는경우3)인공구조물이나물건중실시계획변경승인을받지못한부분의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또는원상회복명령4.사정변경으로신공항건설사업을계속시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법제23조제1항제4호허가취소5.법제22조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상당한기간내에적합한조치를하지않는경우법제23조제1항제5호가.정당한사유없이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적힌공사착수예정일부터1년이내에허가취소
본문 5쪽
착공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공사완료예정일까지공사를끝내지않은경우나.제5조제2항에서준용되는「공항시설법」제20조제1항에따른준공확인결과공사를끝낸시설이실시계획승인내용과다른경우허가취소
다.허가에붙인조건을위반한경우효력정지1개월라.다목에따른효력정지기간에적합한조치를하지않는경우허가취소
다.허가에붙인조건을위반한경우효력정지1개월라.다목에따른효력정지기간에적합한조치를하지않는경우허가취소
본문 6쪽
[별지 제1호서식] 신공항건설사업시행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
ㅔ
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업명칭위 치사업내용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ㅔ
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업명칭위 치사업내용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통지 수령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신청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7쪽
[별지 제2호서식] 신공항건설사업시행허가서허가번호
ㅔ
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사업명칭위 치사업기간사업내용
허가조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ㅔ
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사업명칭위 치사업기간사업내용
허가조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쪽
[별지 제3호서식]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0일
ㅔ
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업명칭위 치허 가 일 착공예정일사업내용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ㅔ
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업명칭위 치허 가 일 착공예정일사업내용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본문 9쪽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사업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 ◀(의견회신)▼(결과 통지)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쪽
[별지 제4호서식]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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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업명칭위 치승 인 일 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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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사업명칭위 치승 인 일 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문 11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의견회신)▼(결과 통지)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의견조회) ▶ 검 토◀(의견회신)▼(결과 통지)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쪽
[별지 제5호서식]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서승인번호신 청 인(시 행 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구 분변경 전 변경 후사업명칭위 치사업기간사업내용
승인조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승인조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대 한 민국(Republic of Korea)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검사공무원증(In sp ecto r’ s C ertificate)
사 진3.5㎝ × 4.5㎝(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구 분(Occupation)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소 속(Employed by) :유 효기 간(Date of Expiry): 년(y) 월(m ) 일(d)까 지서명(Signature of Holder):
85㎜×55㎜[백상지(120g/㎡)]
(뒤쪽) 대 한 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발행번호(Issued No.): 발 행 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국토교통부장관직 인(Minister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앞쪽)대 한 민국(Republic of Korea)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검사공무원증(In sp ecto r’ s C ertificate)
사 진3.5㎝ × 4.5㎝(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구 분(Occupation)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소 속(Employed by) :유 효기 간(Date of Expiry): 년(y) 월(m ) 일(d)까 지서명(Signature of Holder):
85㎜×55㎜[백상지(120g/㎡)]
(뒤쪽) 대 한 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발행번호(Issued No.): 발 행 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국토교통부장관직 인(Minister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