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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 09. 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 공포 2021. 09. 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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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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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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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07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7.>

제2조(시상의 종류)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7.>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7.>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7.>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9. 7.>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9. 7.>

제5조(상장과 부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기타 부상으로써 행한다.

제6조(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부      칙 <내무부령 제49호, 196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㊴부터 ㊷까지 생략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㊴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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