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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 0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공포 2021. 08.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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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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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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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4.>

[전문개정 2002. 7. 24.]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4. 6. 3., 1979. 9. 18., 2002. 7. 24.>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②삭제 <1974. 6. 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ㆍ모양ㆍ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3. “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 7. 24.]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 9. 18.>

[전문개정 1974. 6. 3.]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21. 8. 27.>

제6조(도곽) ①지도의 도곽은 외도곽과 내도곽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1974. 6. 3.>

[제목개정 1974. 6. 3.]

제7조(주기) ①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74. 6. 3.>

②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③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 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1974. 6. 3., 1979. 9. 18.>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ㆍ번호, 인접지역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1. 8. 27.>

[전문개정 2002. 7. 24.]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①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4.>

②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9. 18.>

[전문개정 1974. 6. 3.]


 부      칙 <건설부령 제93호, 1969.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부령 제117호, 1972.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부령 제143호, 1974. 6.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 축척도의 도식기준은 이 영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부령 제247호, 1979.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23호, 2002.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 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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