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전문개정 1978. 12. 7.]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 12. 7., 2008. 3. 3., 2010. 3. 19., 2021. 7. 7.>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349호, 1970.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617호, 1978.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㉞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㉘ 부터 <84> 까지 생략
[별표 ] 검정에 필요한 시공품량[최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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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상금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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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에 관한 [통보, 검거] 상급 지급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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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상급 급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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