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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 0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공포 2021. 06. 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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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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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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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51-773-5060~50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26., 2005. 10. 20., 2008. 12. 31., 2013. 3. 24., 2021. 6. 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4.>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2008. 12. 31.>

[전문개정 2005. 10. 20.]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6. 30.]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6., 2008. 12. 31., 2015. 1. 8.>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9. 26., 2008. 12. 31., 2013. 3. 24.>

[제목개정 2021. 6. 30.]


 부      칙 <교통부령 제879호, 1988. 4.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13호, 2005.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을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㉒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33호, 201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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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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