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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06. 10.
대통령령 제31694호 · 공포 2021. 05. 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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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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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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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694호, 2021. 5. 18., 제정]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044-202-7167, 7168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부      칙 <대통령령 제31694호, 2021. 5. 18.>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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