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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4. 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3호, 2021. 4. 9.,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
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
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
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
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제9조(보수교육) ①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
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
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정과 직업윤리과정으로 구성하며, 보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4. 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3호, 2021. 4. 9.,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
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
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
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
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제9조(보수교육) ①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
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
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정과 직업윤리과정으로 구성하며, 보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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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3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43호,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
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
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3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43호,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
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
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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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지도사보수교육내용및방법(제9조제3항관련)1.보수교육은다음의교육내용과시간으로구성하여실시해야한다.
구분교육내용교육시간제9조제1항본문에해당하는사람제9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사람직무교육과정경영ㆍ기술진단방법론,최신산업동향등18시간이상8시간이상직업윤리과정지도사의직업윤리및위반사례2시간이상2시간이상
2.보수교육은집합교육을원칙으로하되,온라인교육으로대체할수있다.
구분교육내용교육시간제9조제1항본문에해당하는사람제9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사람직무교육과정경영ㆍ기술진단방법론,최신산업동향등18시간이상8시간이상직업윤리과정지도사의직업윤리및위반사례2시간이상2시간이상
2.보수교육은집합교육을원칙으로하되,온라인교육으로대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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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격증 번호 제 호경영지도사자격증1. 성 명: 2. 생 년 월 일:3. 전 문 분 야: 위 사람은 년 시행 제 회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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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격증 번호 제 호기술지도사자격증1. 성 명: 2. 생 년 월 일:3. 전 문 분 야: 위 사람은 년 시행 제 회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6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경영[]기술지도사[]실무수습[]보수교육[]양성과정수료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실무수습[ ] 보수교육[ ]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1. 성 명: 2.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실무수습[ ] 보수교육[ ]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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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영[]기술지도사[]등록[]갱신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성별주소전화번호(휴대폰) 전자메일지도사자격증 번호지도사자격증 발급일사무소(예정)명칭소재지등록번호등록유효기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 [ ]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나.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성별주소전화번호(휴대폰) 전자메일지도사자격증 번호지도사자격증 발급일사무소(예정)명칭소재지등록번호등록유효기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록 [ ]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나.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뒤쪽)
작성방법
등록번호와 등록 유효기간은 갱신등록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접수▲ ▼결재▼등록부 등재▼발급◀등록증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등록번호와 등록 유효기간은 갱신등록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접수▲ ▼결재▼등록부 등재▼발급◀등록증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경영지도사등록증
사진3.5㎝×4.5㎝ 1. 성 명: 2. 전문분야: 3.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경영지도사로 등록하였기에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사진3.5㎝×4.5㎝ 1. 성 명: 2. 전문분야: 3.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경영지도사로 등록하였기에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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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기술지도사등록증
사진3.5㎝×4.5㎝ 1. 성 명: 2. 전문분야: 3.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기술지도사로 등록하였기에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사진3.5㎝×4.5㎝ 1. 성 명: 2. 전문분야: 3.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기술지도사로 등록하였기에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1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등록증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전화번호주소등록번호사무소명신청사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2.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청서 작성▶접수▶접수▲ ▼확인▼결재▼발송◀ 등록증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성명 전화번호주소등록번호사무소명신청사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2.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청서 작성▶접수▶접수▲ ▼확인▼결재▼발송◀ 등록증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2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변경일자
등록사항변경신고
변경 내용변경 전 변경 후전화번호(휴대폰)전자메일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그 밖의 사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처리절차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고서 작성▶접수▶접수▲ ▼확인▼결재▼처리결과 안내◀ 등록사항 변경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변경일자
등록사항변경신고
변경 내용변경 전 변경 후전화번호(휴대폰)전자메일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그 밖의 사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처리절차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고서 작성▶접수▶접수▲ ▼확인▼결재▼처리결과 안내◀ 등록사항 변경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도법인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지도법인명 칭주사무소소 재 지전화번호대표이사성 명지도사 등록번호성 명지도사 등록번호
이사 성 명지도사 등록번호성 명지도사 등록번호
자본금백만원출자 1좌의 금액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3.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도법인명 칭주사무소소 재 지전화번호대표이사성 명지도사 등록번호성 명지도사 등록번호
이사 성 명지도사 등록번호성 명지도사 등록번호
자본금백만원출자 1좌의 금액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3.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4쪽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접수▲ ▼결재▼등록부 등재▼발급◀등록증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접수▲ ▼결재▼등록부 등재▼발급◀등록증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도법인등록부(앞쪽)등록번호법인의 명칭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 ) (전화: ) (전화: )대표이사성명지도사등록번호
이사
성명지도사등록번호성명지도사등록번호
자본금백만원출자 1좌의 금액원등록연월일설립등기연월일설립등기관할법원명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 ) (전화: ) (전화: )대표이사성명지도사등록번호
이사
성명지도사등록번호성명지도사등록번호
자본금백만원출자 1좌의 금액원등록연월일설립등기연월일설립등기관할법원명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6쪽
(뒤쪽)구 분일 자내 용사 유
등록사항변 경 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타사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사항변 경 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타사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경영・
기술지도법인등록증
1. 지도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이사 성명:
위 지도법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기술지도법인등록증
1. 지도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이사 성명:
위 지도법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8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영기술지도사회설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경영기술지도사회명칭주사무소주소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전문분야지도사등록번호임원성명전문분야지도사 등록번호성명전문분야지도사 등록번호
지회,지부주소 대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설립인가신청인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전문분야지도사등록번호임원성명전문분야지도사 등록번호성명전문분야지도사 등록번호
지회,지부주소 대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설립인가신청인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중소벤처기업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9쪽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출입 · 검사 공무원증
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중소벤처기업부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출입 ·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 진3.5㎝×4.5㎝(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중소벤처기업부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출입 ·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