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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21. 03. 0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 공포 2021. 02. 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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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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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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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21. 3. 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21. 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81, 24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11. 2. 10., 2021. 2. 1.>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 7. 27.>

[제목개정 2007. 7. 27.]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 7. 27.>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상태표) 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8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2. 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2조 삭제 <2018. 12. 2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0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07.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21. 2. 1.>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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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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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본금변동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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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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