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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호 · 공포 2021. 01. 0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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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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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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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57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5.]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20. 12. 1., 2021. 1. 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 6. 25.]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20. 12. 1.>

[전문개정 2009. 6. 25.]

제4조(출연금의 지급) 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전문개정 2009. 6. 25.]

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5.]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전문개정 2009. 6. 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09. 6. 25.>]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 6. 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09. 6. 25.>]


 부      칙 <대통령령 제12963호, 199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제22호및제23호를 제23호및제24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550호, 200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237호, 2011. 10. 25.>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216호, 2020. 12. 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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