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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호 · 공포 2021. 01. 0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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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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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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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청 (경무과) 02-3150-0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
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
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ㆍ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5조(용모ㆍ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
다.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
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복무등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
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
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08. 11. 11., 2017. 7. 26.>

제14조(비상소집) ①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
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ㆍ종류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
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ㆍ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
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
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관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
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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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목개정 2008. 11. 11.]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부칙 <제11144호,1983.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을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으로 한다.
2. 제1조중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
”로 한다.
3. 제2조제3항중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3435호,1991. 7. 30.>(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136호,1996. 8. 8.>(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10호,2008. 11. 1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5호,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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