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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 공포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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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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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 8. 21.>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1990. 8. 21., 2003. 6. 9.]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 6. 9., 2020. 12. 28.>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부      칙 <대법원규칙 제758호, 1981. 2. 28.>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123호, 1990. 8. 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29호, 2003. 6. 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16호, 200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79호, 2018.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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