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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 01. 01.
법률 제17689호 · 공포 2020. 12. 2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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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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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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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02-3150-1230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
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 5. 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
학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6. 5. 29.>
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5. 29.>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
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 5. 29.>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2016. 5. 29.>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7조(학위수여 등) 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
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5. 29.>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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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6.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6. 5. 29.]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
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
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 5. 29.>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
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
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
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30.>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30.>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 삭제 <2011. 5. 30.>

부칙 <제3172호,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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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부칙 <제3696호,1983. 12. 31.>(병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75호,199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369호,1991. 5. 31.>(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내지1(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685호,1993. 12. 31.>(병역법)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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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798호,1994. 12. 22.>(경찰공무원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849호,2006. 2. 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내지4&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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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707> 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44호,2011. 5.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26호,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5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2020. 12. 2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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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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