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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법령 원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 · 공포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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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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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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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 2020. 12. 10.,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5, 64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그 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표ㆍ서류를 토대로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대리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증표ㆍ서류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가입자ㆍ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ㆍ절차

2. 인증서의 발급(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 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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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표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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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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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평가기관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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