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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 법령 원문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 10. 05.
기획재정부령 제808호 · 공포 2020. 10. 05.
재정경제부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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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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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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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 10. 5.] [기획재정부령 제808호, 2020. 10. 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5

조달청 (조사분석과), 070-4056-80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8., 2005. 7. 14., 2007. 5. 23., 2011. 4. 1., 2014. 4. 1., 2014. 6. 20., 2020. 10. 5.>

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 2014. 4. 1., 2014. 6. 20.>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전문개정 1999. 1. 28.]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8., 2005. 7. 14., 2007. 5. 23., 2011. 4. 1., 2014. 4. 1., 2014. 6. 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 4. 1.>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8., 2005. 7. 14., 2007. 5. 23., 2014. 4. 1., 2014. 6. 20.>

[제목개정 2014. 6. 20.]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8., 2005. 7. 14., 2007. 5. 23., 2011. 4. 1., 2014. 4. 1., 2014. 6. 20.>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8., 2005. 7. 14., 2007. 5. 23., 2011. 4. 1., 2014. 4. 1., 2014. 6. 20.>

제7조 삭제 <2014. 6. 20.>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 1. 28., 2005. 7. 14., 2007. 5. 23., 2011. 4. 1., 2014. 4. 1., 2014. 6. 20.>

[제목개정 2014. 6. 20.]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② 삭제 <2014. 6. 20.>

[제목개정 2011. 4. 1.]


 부      칙 <총리령 제235호, 1980.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총리령 제268호, 198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63호, 1999. 1.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262호, 2002. 5.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 7. 1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 5. 2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98호, 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 6. 13.>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 4.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426호, 2014.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성적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493호,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ㆍ분석 항목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808호, 2020. 10.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별표 1] 삭제 <19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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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험ㆍ분석 수수료(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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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2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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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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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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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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